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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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6200023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릉시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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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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