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74117?cds=news_edit
검찰의 증거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조씨의 표창장이 다른 동양대 상장 형태와 다른 것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딸 조민 상장 위조 관련 파일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주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3년 6월 16일자 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2013년 6월 16일 해당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발견된 인터넷 접속기록, 저장된 파일의 사용 내역, 해당 PC에 정 교수 가족들 관련 문서가 다수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파일 작성자가 정 교수라고 지목했다.
저장된 파일의 기록 중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담긴 판결문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썼다고 본 PC가 그의 자택에 있었다는 덜미를 잡게된 주요 증거는 의외로 게임 '마비노기'였다.
위조 표창장 파일 발견된 평소에 정경심이 쓰던 대학 컴퓨터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대학 소유물이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려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 밤에 누군가 마비노기를 깔아놨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집에 가져갔다는게 걸리고 말았다.
판결문 해당 부분에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화면에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 게임의 바로가기 파일을 만든 날짜가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52분으로 돼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중 확인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강사휴게실 PC1호의 폴더에 존재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수정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날 10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위 시간대에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문 출처로
어휴 아득바득실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의심하는거 타진요보는 기분들어
클럽가랴 마비노기하느라 바쁘노 카푸치노걸~~~
아씨발존나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갑자기 마비노기요?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