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며 허가와 마찬가지로 불요식행위인 것이 보통이다. (o)
위에서 불요식행위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식행위라는 뜻이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행정행위라는데
일정한 형식 요건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위에 문제도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률적행정행위는 불요식입니다 그러니깐 처분할때 구두로 해도되고 문서로 해도됩니다 (원칙)주의할것은 절차법의 규정은 요식입니다 (처분시 문서로해야함)
첫댓글 법률적행정행위는 불요식입니다 그러니깐 처분할때 구두로 해도되고 문서로 해도됩니다 (원칙)
주의할것은 절차법의 규정은 요식입니다 (처분시 문서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