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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년~30년 하신분도 어떻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히 아시는분이 적습니다.
답글에 대한 답변도 달겸, 어떤식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알면 도움이 될듯하여.........
신규교육을 갔다 오신분이면 승진소여년수는 2년2년3년4년5년 승진인원은 몇명일때는 4배수
몇명 이상일때는 초과인원에 대한 3배수 2배수 등등 이런걸 뭔지는 몰라도 시험을 치기 위해
수업에 들었을 겁니다.
앞 글에도 이야기했듯이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듭니다.
승진후보자명부란 말그대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을 점수에 의한 순위별로 나열된 자료입니다.
본인이 현직급 승진소요년수를 경과했다면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9급에서 8급의 경우 승진소여년수는 2년으로 발령을 받은후 2년이 경과하면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곳에 이름이 등재됩니다.
※ 승진소여년수가 전국공통이였다가 2008년부터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서 9급에서 8급은 2년이상 승진소요년수를
결정토록 변경되었음. 지자체에 따라 8급승진시 승진소여년수를 3년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즉 지자체 및 기관마다
승진소여년수를 다르게 할수 있어서 이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소여년수가 2년이다라고 확정 할수 없음.
그럼 명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승진후보자명부는 일년에 두번 1월31일, 7월31일날 새로운 명부가 만들어집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실적으로 상반기 정기평정을 7월1일부터 ~ 7월31일까지하고
근무실적 점수가 반영된 새로운 명부가 7월31일날 만들어지죠. 그럼 8월1일부터는 새로만들어진
명부로 승진인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7월달에 승진인사가 있다면 그 기준이 되는 승진
후보자명부는 2009년 1월 31일날 만들어진 명부로 승진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기 근무평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무중이시라면 아마 지금부터 개인별 근무평정서
를 작성하고 계시거나 준비중일 겁니다.
근무실적은 개인이 작성한 근무평정서를 가지고 과나 읍면동장이 직급직렬별로 과(읍면동)내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서부터 군단위 지역과 시지역이 차이가 나는데 군은 국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 매긴순위가 인사담당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시지역은 국이 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과내 순위가 바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국의 주무과 근평
담당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럼 국내에서 다시 순위를 조정합니다. 단 이때 과내에서 올라온 순위는 변경안됩니다. 즉
같은 과에서 1등한사람 A와 2등한사람 B가 있을때 국내에서 순위를 조정할때 2등한 B가 1등한 A보다 순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국까지 순위가 조정이 됐다면 이 자료가 인사부서에 통지가 되고, 최종적으로 인사부서에서는 국
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가지고 최종 전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체과정 : 과내 순위결정 -> 국이 있는 시단위 자치단체(국내 순위결정) -> 인사부서에서 전체 순위결정
공무원이 승진인사만큼 중요시 생각하는게 전보인사입니다. 전보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 근무실적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때문입니다. 과에서는 주무계에서 근평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내에서 주무계에 있는게 근평을
잘받을 확률이 높고, 국 내에서는 주무과에서 근평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가 근평을 잘받습니다.
또한 읍면동보다는 사업소, 사업소보다는 본청에 근무를 하는게 근무실적 순위를 높게 받기 때문에
전보인사때마다 읍면동 근무자는 본청으로 본청근무자는 본청내 주무과로 전보가기 위해 물밑작업이 치열합니다.
승진자 선정 방법은??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생성이 되면 이 명부를 가지고 승진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배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교육받으신분은 4배수다 뭐 이런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승진을 할수 있는게 아니라 배수범위내에 들어가야지만
승진을 할수 있는 대상자중 한명이 됩니다.
( 무조건 4배수는 아니고 승진인원5인이하는 4배수, 그 이상은 3배수, 2배수등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8급 행정에 결원이 3명이 있을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승진이 가능한게 아니라 3명의 4배수인 12명 즉 승진후보자명부 1등부터 12등까지인 사람들만
승진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12명을 가지고 최종 3명의 승진자를 뽑게 됩니다.
그럼 12명중 누가 승진자가 될까에서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12명 모두 승진 대상자 이기 때문에
12등 한사람이 승진을 할수도 있으나... 대체로 하자가 없는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등부터
3등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밑에 4등, 5등인 사람이 승진을 하기도 하지만 10등 이하 11등
12등인 사람이 빽이 좋타고 해서 승진을 시킬 경우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노조등) 현실적으로
승진대상자 이기는 하지만 승진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답글중 빽만 있음 된다고 하신분이 있는데 승진인사에 빽(인맥)이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8급승진에서
그런 인맥을 동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위 근무실적 평가방법에 적었듯이 과내에서 1순위를
받지 못하면 인사부서에서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줄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으나 요즘은 특정인을
잘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또는 국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순위 1등 주라고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챙겨주더라도 결국 경력에서 2~3점이상 차이가 나면
명부순위 내에서 상위 순위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배수범위에 못들 가능성도 높고 들었다 해도 하순위
이기 때문에 겨우 8급 승진자 결정하는데 시켜주면 시끄려운 그런 승진인사를 부담을 가지면서 까지 인사부서에서
신경쎠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8급승진을 별로 신경도 안씁니다.(최소한 6급이상 승진은 되야 신경을 많이 씀)
승진후보자명부 2~3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
2~3점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날까 궁금하실듯하여 2~3점이 어느정도 차이냐면...
지자체마다 근무실적 점수 간격차가 다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수 간격은 0.1, 0.2, 0.5점 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점수간격이 0.1인 지자체의 경우
1등이 70점이면 2등은 69.9, 3등은 69.8 .... 이런씩이 되고
점수간격이 0.5점인 지자체의 경우는
1등이 70점, 2등 69.5점, 3등 69점
그리고 인원에 따라 동일점수를 받는사람이 두명, 세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행정직처럼 인원이 많은 직렬)
1등 70점, 2등 70점, 3등 69.5점, 4등 69.5점, 5등 69점. <= 인원이 많아서 동일점수대에 2명씩 존재, 0.5점간격
즉 9급의 경우 3점 차이면 적게는 6~7명 많게는 10명 이상 존재합니다. 제가 수습한 기간이 승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 한게 이것 때문입니다. 수습 1년을 하게되면 안한 사람보다 5점이상 높은 경력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점수차라면
수습을 안한 직원은 근평을 잘받더라도 근평에서의 점수 간격차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명부에서 상위 순위를 받기 어렵고
즉 배수범위에 못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군경력은??
답글에 군경력 부분이 있어서 군경력의 경우 발령전 군경력은 6할적용입니다. 2년 2개월 군경력의 경우 6할인 16개월
이 산입이 됩니다. 16*0.47 = 7.52점 (2008년까지는 3할적용이였음)
요즘 특히 행정직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 합격률이 높은데 8급 승진할때보면 인원이 적은 남자가 여자동기보다 먼저 승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경력 경력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여차별이다 라고 까지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 남자가 여자보다 8급승진을 먼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군경력 때문입니다. 7점 정도 차는(2008년까진 약 4점정도차이) 근무실적으로는 추월이 거의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령받고 8급승진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동기들이 여자동기들보다 전체적으로 승진이 빠른걸 알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건 경력평정에는 경력평정 가능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9급의 경우 경력평정가능기간이 10년입니다.(이것도 2008년부터 지자체가 임의로 기간 변경가능)
즉 2009년 1월 31일자 명부의 경우 경력평정 기간은 1999년 1월 1일~200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만 경력평정이
가능합니다.
예) A : 1996년 3월1일 군입대 1998년 5월30일 군제대
B : 2002년 3월1일 군입대 2004년 5월30일 군제대
C : 1998년 3월1일 군입대 2000년 5월30일 군제대
A는 군경력이 경력평정 가능기간 10년을 초과 했기 때문에 경력평정대상에서 제외
B는 군경력이 경력평정 가능기간 10년을 초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경력이 경력평정에 산입
C는 군경력이 경력평정 가능기간에 속한 즉 1999년 1월1일 부터 2000년 5월30일 1년5개월의 기간만 경력평정에 산입
즉 보통 군을 21~22살에 간다고 봤을때 30살이후 발령을 받는남자의 경우는 군경력이 경력평정가능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경력평정이 안됩니다.
※ 본인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궁금하다면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면됩니다. 보통 정기평정할때
전산으로 공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의 순위가 궁금하다면 전화 또는 전자결제 편지쓰기
등으로 본인의 순위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글을 올린건 앞에 글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수습은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습이라는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사실 세부 지침이 없다가 급하게 작년 말에 만들어 지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권장할만한 건 못됩니다.
하지만 제목을 저렇게 단건 제 주위나 또는 제가 있는곳에 임용대기자들에게는 일단 이런것들이 있으니. 나중을
생각한다면 수습하기를 권합니다.(수습이 나중에 발령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알아야 후회없는 선택을 할수
있겠죠. 알고 선택하는것과 모르고 선택한 후에 오는 파장은 다르겠죠)
그 외에도 알고 싶으신게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 보내주시면 답장 보내 주겠습니다.
첫댓글 와 정말 일목요연하게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_^
실무자들이 이걸 잘 몰라서...수습 인정을 잘안해주잖아요.. 시군마다 실무자 맘이고..ㅠㅠ
실무수습을 경력평정을 안할수 없습니다. 이건 평정규칙 경력환산율표에 명시된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실수로 담당자가 놓친다면 엄청 큰 실수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인사랑시스템에 전력에 기록되면 인사담당자가 신경안쎠도 자동으로 경력평정이 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의 경력점수가 이상하다 생각될경우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요청하셔도 됩니다.
군경력부분 제말은 남자보다 평균3년 빨리 들어오는 여자가 같은나이에 더 유리하단 말이지요 그 경력의 몇개월이 그리 중요하다면요
비교대상이 아닌듯하네요. 당연히 여자든 남자든 3년먼저들어오면 승진을 먼저하는게 당연하죠. 이 글은 남여 군대 문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3년 늦게 들어오는걸 초점을 잡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같이 시험친 동기들 중 수습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위글에 군경력을 넣은건 앞글에 군경력부분 답글이 있어서 군경력이 어떻게 평정이 되는지 알려줄겸 적은내용입니다.
제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3년먼저 들어와서 승진하는걸 초점으로 잡은게 아닙니다. 밑에글이 제글입니다 승진에 영향이 좀 있을꺼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것까지 따지면 성적좋은애들 몇개월 먼저 발령나는것도 3년 먼저 들어오는 나이어린 여자들도 매우 유리한거겠죠 사실8급승진할땐 차이가 날지언정 알다시피 6급이상부턴 몇개월 몇년차이나는것도 별영향 없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호봉이라도 쳐주니 몇개월 먼저 승급되면 월급이 조금이라도 많겠죠 그런거 다압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해서 그렇지요 잘사는 미국,일본인보다 다못사는 방글라데시인이 행복지수가 높은것처럼...
문제는 수습끼리 경쟁시키는거나 마찮가지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는데 호봉,승진문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네요 권장이라니요
다음님이 잘못알고 계신게 하나 있습니다. 영향이 조금 있는게 아니라 아주 큽니다. 8급에서 한번 승진에 밀리면 7급, 6급에서는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급이하는 근무평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건 현직급 승진일 입니다. 보통 현직급승진일이 빠른 사람이 근무성적을 높게 받습니다. 결국 8급을 하루라도 먼저승진하게 되면 7급승진도 늦게 단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는게 일반적인 승진룰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이 제 사견이 아닌 3년넘게 인사를 보면서 나온 결론이고 몇십년 운영되어오는 룰입니다.
6급이상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6급승진부터는 어느정도 정치적인 면이나, 개인능력도 많이 좌우하지만 현직급승진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님 말처럼 몇년 추월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적은 8급승진이 중요하다고 하는건 특수한 몇%의 빠른 승진을 하는 사람을 기준하는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승진하는 사람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빠른승진을 하는 몇%에 드는 경우라면 이 글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 지자체마다 승진적체가 심하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9급에서 8급 승진의 경우 동기들 끼리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넘게 8급승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까요? 2004년 9월 입사한 9급이 빠른 사람은 2007년 1월에 승진을 했으나 제일 늦게 승진한 사람은 2008년 9월에 우대승진을 했습니다.
2007년 1월에 승진한 동기는 2010년 1월이면 7급승진이 가능해지나 2008년에 우대승진한 사람은 2011년 9월이 지나야 7급승진이 가능해집니다. 즉 8급승진부터 1년 8개월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8급에서 이정도 차이면 엄청 큰 차이로 늦게 승진한 사람이 7급은 물론 6급승진에서 앞서기란 확률로보면 10%도 안될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제가 권장한다라고 말한게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아마 님이나 또는 대다수 임용대기자들이 수습안한다고 뭐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인사룰을 알고 있는 제가볼때에는 큰 착각입니다. 물론 그 지자체는 인력적체가 없는 곳이여서 동기들끼리 경쟁을 하지않고 전부 8급승진을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 적체로 동기들과 승진경쟁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8급승진뿐 아니라 평생으로볼때 100m달리기를 표현하면 20~30m는 앞서서 출발하는것과 같습니다.
질문>저같은 경우는 동기들 보다 나이가 어린편인데요???조금은 유리할까요??아님 불리할까요??아 군필이구요
글쎄요.. 이 부분은 답을 적어봐야 사견받게 안돼서 정답이 없습니다.
완전 동일 기준이라면 나이많은사람 챙겨주는게..인지상정이져.. 근데 어리면 유리한것도 있고 해서.. 썜썜이라 생각해여..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있는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제한경쟁)간의 차이가 있나요? 뭐 승진이나 그런거에서요~
공개채용은 다들 잘아시는거고 특별채용은 10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인사교류도 특별채용, 기능직 일반직 전환도 특별채용, 자격증 특별채용(가장많이 이용되는 제도), 특수학교(특수 고등학교 출신)우대 특별채용등등.. // 발령을 받으면 공채나 특채나 법상 승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알기쉬운답변 감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