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법사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이날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