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2009 개회 23635 2014년 8월달에 개인회생이 끝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sk텔레콤에 핸드폰 요금이 5개월정도 미납이되어 체권추심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권해지라는 통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한다는 통보를 8일날 받았는데 11일까지 200만원이라는 돈을 입금하라고하더라구요
입금안하면 법원에 내용증명을 띄워서 가압류나 재산조사를 나온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띄운 비용 1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11일까지 100만원이라도 넣으면 18일까지 연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를 쓰는것도 없고 하여~~그남아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오면 대출상환금에 정말 힘이듭니다.
제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럴만한 큰여유도 없는데 당장 이틀만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구하기는 힘든데 11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정말 내용증명을 띄우고 가압류나 재산조사를 나오나요??
그리고 KT나 LG는 채권추심을 안하는데 SK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해 해야할찌 난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개인회생후에는 파산도 5년후에 가능한다던데 맞는건가요??
첫댓글 소송 같은 것 안하니 연체금 다 갚을 때 까지 독촉에 시달리면 됩니다.
회생 면책일로 부터 만 5년 뒤에나 다시 회생이나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독촉방문 이런것도 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