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8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빚이 수억 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와 개인워크아웃제도 모두 신용위기에 몰린 개인들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줘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채무의 범위와 금액, 신청자격 등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정의-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인갱생제도이다.
~내용-금융 기관들의 자율 협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일종의 사적 화의라 할 수 있다.
~채무범위-제한적이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카드 보험)의 채무에 대해서만 재조정이 가능하다. 사채나 중소 상호저축은행 등의 빚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불가능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가 총채무의 20% 이상이면 아예 신청자격이 배제된다.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절차-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행후불이익-구제 후 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에서 감점을 할 수 있어 대출을 받는데 큰 지장은 없다.
~보증인채무-보증인의 채무도 모두 없어진다.
@개인회생제@
~정의-파산을 맞을 위기에 처한 급여소득자나 소규모 영업소득자가 법원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용-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 관리이다.
~채무범위-포괄적이다.
사채를 포함해 보증채무, 사업대출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재조정이 가능하다. 급여소득자는 채무 한도가 없다. 그러나 영업소득자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절차-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행후불이익-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도 향후 금융회사 대출 등 경제활동에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더 큰 제약.
~보증인채무-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본인 빚은 없어지지만 은행 등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