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보도자료 면책대상 아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8일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55) 상임고문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벗어나 인터넷에 모든 일반이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책특권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의 명예권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언론사마다 일반인의 명예권을 염두해 기사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직접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상임고문은 "1992년 보도자료를 면책특권으로 본 판례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시대에 이를(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 직무부수행위로 봐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인터넷 면책특권에 대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상임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상임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첫댓글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시골의 촌장도 이보다는 훨씬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텐데.......
사법부를 다 갈아엎어버려야 하는거 아닐까..
개날당은 홍정욱을 차세대 얼굴마담으로 밀고있는게 거의 확실합니다 (소신발언쇼는 다 짜고치는 고스톱) 그러니 홍정욱을 보호하려면 노회찬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거죠
저도 그런 감이 확 왔는데. 오세후니를 잃은 가카 차기 후보 물색했겠죠. 근데 이번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서 노원구 투표율도 상위권이었고 득표율에서도 박원순시장님쪽이 좋았거든요. 이대로면 노회찬씨가 단일후보됐을때 당선 확실이었습니다. 노원구민들 홍정욱 당선시키고 욕 많이 먹었거든요.
홍정욱정도의 인맥과 재력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소설입니다.
님덕에 같은 지역구란걸 알았네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
완잔 엿가락 법이구만 시파
그나저나 진보통합운동하시는 분들..결코 작지않은 스타정치인인데..
울화통나는 일이 끝나질 않네요. 선거만 이겼다고 끝나는게 아니네요.
에라~이
대법 판결 날 때까지 국회의원 출마 가능합니다! 대법은 그래도 약간 정신이 남아 있는데, 지법과 고법은 완전 엠비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봉도사님도 파기 환송되어도 이 정권하에서는 같은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되도 실형 때릴 가능성 많지요..그래서 한총리도 이번 시장출마 안하신 걸로 압니다.
이전 양천구청장도 그렇구...
사법부까지 썩은건가요? ㅠ.ㅠ
참 내 ~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지역구에서 홍정욱하고 붙는 의원 후보는 누가 됐던지 야권 후보로 몰표를 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