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조합 정관이나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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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셔요
재건축조합 조합측과 옆 학교법인과의 담장 경꼐 분쟁에서
경계선 담장을 신규로 신설해줄것을 학교법인측에서 요구해와서
개선비용을 대략 0000원을 주고 대의원에서 합의를 한후 조합에서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상태이구요
공사는 7월경부터 한다고 합니다
합의내용은
1. 옹벽과 담장 0000원을 공사비를 지급한다.
2. 아파트측 부지에 옹벽과 담장을 쌓는다.
길이는 약 180미터 넓이는 약40~50센티 (아파트부지를 기증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사용료를 낸다 안낸다는 내용도 없고요).)
질의내용입니다
1.대의원회에서 결의로만으로 돈을 지급할수있는지요?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요?
2. 양측의 경계선을 넘어서 아파트부지에 옹벽과 담장을 세운다고 한것도 조합원들의 전체동의를 얻기위한 총회를한후에
해야되는 것인지요? 대의원회의로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만약
총회에서 개인들의 토지지분이 있는데요 그들주장과 동의를 몇퍼센트 얻어야되는지요?
총회승인없이 설치했다가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요?
3.설치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지사용료를 학교측에 요구하면 사용료를 내야하는지요?
합의서에는 설치를 한다 라고 명시했지 사용료나 부지를 기증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4. 일반분양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동의는 구하지않았다면 이들에게도 이의를 제기하는 빌미도 되는지요?
토지는 일반 분양자들의 권리도 있는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