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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검찰청에 진정한 진정서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창원검찰청 통영지청으로
kdklovewsh 추천 0 조회 178 15.11.21 12:5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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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21 13:01

    첫댓글 대검찰청 예규 진정사건 처리 지침을 참고 하세요

    진정 사건은 검찰에서 하게 되였습니다 나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되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군요 참고하세요

  • 15.11.21 13:33

    명백한 사건입니다. 필승하십시오

  • 15.11.21 14:57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사건담당 검찰청으로 보냅니다.대검찰청, 법무부 감찰과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 번 보내 보시기를.....

  • 작성자 15.11.21 15:14

    대검찰청이 수사한것을 책임을 진다면 아픈마음이 줄어들텐데....
    법무부 감찰과로 내용증명 보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11.21 15:26

    @kdklovewsh 법무부장관가의 대화로 진정을 내어도 되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 15.11.21 15:57

    @kdklovewsh 네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도 넣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공무원이 무척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사피자는 법관의 잘못을 내용증명으로 -동문으로 보내고 -일인시위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선생님 사건과는 다르지만 ...화이팅하십시오

  • 15.11.21 16:38

    진정서의 진정 내용이 이유없는 진정으로 보입니다.

    1. 퇴학이나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므로 학생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2. 장기치료중이라면 학생신분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은 결석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론 속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아마도 변호사를 통하여 법리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도 더 실력있는 사람이 대응하지 않는한 억지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는 법관징계신청을 하자 바로 변론재개하여 고등법원정과 대법원행정처장이 답변서를 시향기에게 도착하는 다음날
    기각시키려고 날자를 잡은 것을

  • 작성자 15.11.21 16:55

    생활기록부에 1학년과 2005년도 3학년때 사선을 쳐 놓았습니다.
    학부모가 2004년 1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안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3학년 22일결석은?
    고맙습니다. 필승!

  • 15.11.21 17:49

    @kdklovewsh 법정에서 증언 했다고 하여 판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언이 증거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있는 자에 의한 증명력이 잇어야
    그것을 보고 판사가 그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변호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을 파고들어가서
    판사가 불법판결 내리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비록 사실적으로 봐선 불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판단할 땐 정당하기 때문에 그 판결에 시비를 걸면 비웃음만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법피해자들은 법률전문가들이 볼 땐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 작성자 15.11.21 18:26

    @시 향기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를 안나간것을 잘안다고 봅니다.
    2005년도 325일 장기투약과221일 장기입원으로 학교를 안나갔고 2004.7.부터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졸업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했더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 15.11.21 16:45

    일요일 대법원 숙직실에 답변서(1. 법관징계신청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등이 하므로 일개 소송수행자가 징계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과 2.징계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시키더라도 소송수행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로 기각시키려함) 법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써서 제출하자 그날 아침에 사건연기한다고 전화로 온 후
    아직 기각시킬 답변서를 쓰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법논리로 맞서지 못하는 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 15.11.21 20:57

    반드시 법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어버립시다.
    부회장님의 억울함은 관청피해자모임 모두가 알고 있어도
    아직까지 관청피해자모임의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치면 썩은 경검판을 망치로 찍어서 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 15.11.23 01:20

    반드시 법관의 부정부패를 뽑아버립시다!
    어떻게 뿌리를 뽑을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시하여 봄이어떤가요?

  • 15.11.22 04:37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15.11.22 08:06

    이사람들 이곳저곳으로 뺑뺑이 돌리기 참으로 웃기고 썩어빠진 실상입니다.
    노력을 많이하셨는데 정의와 양심이 살아진 그들 속에서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끈질긴놈이 이긴다는 속언처럼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11.23 12:45

    여명님 나오셨군요
    썩어 빠진 기판력과 대법원판례로 패소시켰습니다.
    새로운 증거인 국민의료보헙고단 요양급여 내역과 경남도립병원 입퇴원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누락까지하고 원고를 속여 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필승!

  • 15.11.22 20:16

    판 검사 들이 그 좋은 머리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일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영 욕을 위하여 사용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입니다...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11.23 12:45

    격려 고맙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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