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 원칙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어듣고
늘 그렇게 말해 왔는데...
실제 자료로 접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조항 명시(아래 178조 전문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수개표 원칙"라는 직접적인 명시가 법조문
내에 없다보니.. 진심 혼란스러웠습니다.
해석 조차도 참 어려웠고요
(178조 전문은 아래 붙여놨습니다)
"수개표 원칙"이라는 말을 분명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혹시나 그냥 떠도는 말이었나?
궁금하기도 했고, 알고 싶어서...
좀더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근거 1] 법률신문 기사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보니..
아래 링크를 보시면 정태호 교수님께서 해설을
친절히 달아놓으셨습니다.
(2014년 3월 6일자)
그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2014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도 "수개표가 주"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이다. 전자장치의 오류와 조작의 위험성을 감안한 것이다."
(링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2979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두번째 근거 갑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는 육안으로" ...
선관위 지침에도 수개표에 대해 명확히 적어서
그 원칙적 실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하는 기계장치..
라고 분명히 안급되어 있고요..
[근거 4] 선관위 자체 공표자료
또한 2012년 11월 선관위가 직접 공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작업 개표를 보조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위에 근거들을 기반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수개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원칙이 맞고,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전자기계 등 보조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
2) 전자개표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둘중 수개표가 먼저냐와 같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수개표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 핵심이다.
방법론으로는...
위 투표지 분류에 대한 원칙에 의거하여
1) 육안으로 유효표와 무효표 구분
2)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
3) 반드시 2~3차례 정확히 재확인, 심사
즉, 전자개표기로 먼저 1차 분류를 하더라도,
반드시 2차로 육안검사(결국 수개표 형태)가
이뤄지거나..
수개표로 1차 분류하고, 개표인들이 2~3차례
타후보표, 무효표 등의 혼입 여부 등을 면밀히
재점검 마친 후, 계수기로 집계숫자를 점검하는
절차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추가로...
혹시 공직선거법 178조에 "수개표 원칙"이라고
쓰여지 있지도 않은데 원칙 맞냐고 따지거나,
무슨 근거라도 있냐고 따지는 사람 있다면..
그런 분한테는 위에 정교수님 글, 선관위지침
그리고 아래 공표자료 보여주시면 어느정도
설명논리는 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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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2014.1.17]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1.7.28]
첫댓글 더플랜으로 이 문제 관심 갖고 있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도 현 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네요. 순서의 문제라기보단, 결국 수개표가 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엔 수개표-기계점검으로 순서를 바꾸면 가장 간단할 듯하고, 아니면 수개표가 실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만들거나 해야될 듯 합니다.
맞아요. 제대로 된 수개표 절차라든지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어야함은 법률상 그래야하고 아니면 법을 보완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소지가있어요. 다만 수개표가 원칙이고 가장 우선시되어야한다라는거와는 분석해주신것과 차이가 좀 있다보여요. 주수단과 보조수단의 경계가 애매한것이 지금 법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을 부분이구 보조수단에는 국회합의 사항이아닌걸로 선거법에 정해져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결국 중선위 위원장 재량에 맡겨져있는게 문제이고 지금 하고 있는건 재량범위내이긴하죠.
수개표가 원칙이라고 하는건 주수단보조수단의 구분과는 다른게 논리에서 원칙론이 나오면 원칙과예외거든요.
주수단 보조수단에서는 주수단을 생략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물론 보조수단의 범위가 주수단을 무력화할정도로(지금 논란이 있는부분도 그정도가 아니냐 하는수준이니)될때 그 보조수단의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주수단이 침해받지 않을정도의 보완이 있어야죠.
하지만 원칙이라고 표현되면 원칙과 예외 같은 법률상 보충성을 내포하는 표현이기에 적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률상 보충성 문제로 가면 수개표를 할수 있음에도 전자개표기를 같이 사용한다면 보충성을 어긴것이 되고 원칙이 수개표다라고 하는건 전자개표기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는것 자체가 불성립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게 풀어졌는데 세심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결론은 님의 결론중 2)에는 거의 동의하나 1)에서 우선시되어야 할원칙이다라는 표현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보조수단의 경계를 법적으로 좀더 명확히 해야할필요는 있어보이지만 현재는 재량내에서 행해지고있으며 보조한다라는 해석에 따라 논란이나 문제소지가 있을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수개표 절차까지 아니더라도 육안확인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더플랜에선 육안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하고 양천구 사건에 비추어 봤을때도 육안확인 절차가 미흡한 일이 종종 있을법한 것 같습니다.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그만큼 강한표현이고 법에선 기속이고 ...하여야한다. 라는거거든요. 그런데 법 어디에도 수개표로 하여야한다라는 기속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이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몇조몇항 수개표로 하여야한다. 그다음항으로 단, ...하는경우 수개표로 할수 없을때에는 다른수단을 통해 개표할수있다. 정도까지 완비되있어야 수개표가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지침을 근거로 드셨는데 내부지침은 행정기관이 원활하게 일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도한것이지 외부효력이있는 방침이 아닙니다. 그걸 들어서 선관위장이 내부직원을 징계를 할수는 있어도 외부에서 왜 그렇게 안했냐고 할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신 누군가 수개표 원칙이라고 쓰여져있지도 않은데 원칙맞냐고 따지는 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헌재결정이나 법조문을 볼때 그리고 현재 문제소지를 볼때 보조수단이 주수단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주수단의 강화나 보조수단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하고 보완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하 예민한문제라 정확하게 쓰려다보니 힘드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