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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핵심 보험판매채널)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회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주요내용> ①최근 GA 대형화 및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GA의 영업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②’25년부터는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결과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개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하여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며, 대형화 등에 따른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 現 기관제재의 경우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양정을 산정함에 따라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 ④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고,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위탁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회사・GA 대상 연계검사[보험회사-자회사 GA] 및 동시검사[보험회사-대형 GA]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 조장・방조 등을 입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보다 동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나갈 방침입니다. |
| Ⅰ | 배 경 |
□최근 GA의 대형화,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GA의 규모는 적극적인 설계사 영입, 인수・합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GA 소속 설계사 수(만명): (’16)20.8 → (’20)23.3(+2.5, 11.7%↑) → (’24.6)27.1(+3.8, 16.6%↑)
◦보험회사의 전속 모집조직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설계사 이탈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수(만명): (’16)19.7 → (’20)20.0(+0.3, 1.6%↑) → (’24.6)17.6(△2.4, 12.2%↓)
□그러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GA의 영업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보험검사3국 민원 제보건수(건): (’20)286 → (’21)474 → (’22)246 → (’23)421 → (’24)495
** (예) ①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하여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로 허위・가공계약을 체결
②某 GA가 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설계사 조직이 대거 통제 미흡 GA로 이동
◦내부통제 수준도 ’22년 금융감독원의 평가제도 도입 이래 의미있는 개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내부통제평가 결과(전체 평균점수, 전년말 기준): ’22년 70.2점→’23년 71.2점→’24년 70.0점
| <참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 평가 개요는 P. 8 확인) ① (등급 분포 특징) 전체 평가대상 GA 중 최하 등급(5등급) GA의 비중이 큰 변화 없음 - ‘22년 평가 27.3% → ‘23년 평가 27.9% → ‘24년 평가 27.5% ② (지배구조별 특징) 지사형(유니온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한 편 - 지배구조별 4・5등급 비중(’24년): 지사형(유니온형) 48.3% vs 자회사형 21.4% |
□GA업계가 성장한 만큼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25년도에 중점 추진할 GA의 내부통제 수준 및 영업건전성 제고(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Ⅱ | 세부 추진내용 |
| 1 |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금융감독원은 ’22년부터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이하 ‘내부통제평가’)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GA업계, 언론 등에서는 평가제도가 대형 GA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나 일부 GA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보험업계 관계자는...(중략)...“앞으로도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에 힘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보험매일, ’24.5.30.)
**(예) 某 대형 GA의 경우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5등급(최하 등급)을 기록
◦평가결과가 당사자(해당 GA)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내부통제 우수社와 미흡社 간의 차별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소비자의 의사결정(위탁 제휴, 보험 가입 등)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향후 추진계획) ’25년(’24년말 기준 평가)부터는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등급)를 대외 공개*하여,
*대외 공개 수준 및 방법은 추후 확정
◦시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 내부통제평가 우수・양호(1~2등급) GA라는 점이 영업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 예상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정기・수시검사 대상 GA 선정 및 일정 편성 시*에도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미흡社 우선 검사)할 예정입니다.
*대형 GA 상시감시지표(장기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지표 신설 등 개선 추진 중)분석 결과도 고려 예정
| 2 | GA 검사・제재 운영의 엄정성・실효성도 강화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금융감독원은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을 위해 GA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GA의 4大 위법행위(①허위・가공계약, ②부당 승환계약, 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④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연속기획 보도자료,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위법행위가 언론, 민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보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민원이 많아지면, 새로 GA를 다시 만들거나 다른 GA로 단체로 이동하는 편법*까지 사용합니다.
*“201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험모집이 적발된 GA는 최근 새로운 GA를 만들어 브리핑 영업을 하고 있다... (중략) ... 판매하다 민원이 많아지면 폐업하고, 다시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수법이다.”(조선비즈, ’24.12.11.)
□(향후 추진내용) GA에 대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제재기준 운영 및 제재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GA 검사 담당부서(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하여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며,
* 생・손보사를 담당하는 보험검사1・2국과 동일하게 4개 검사팀(기존 3개)으로 확대 개편
**(예) ①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5조) 및 고지의무(제26조) 준수 여부
②내부통제 미흡社 대상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마련된 기준의 실질적 흠결 여부 점검
③수수료 선급분 과다 지급 등 판매수수료 개편 무력화 의심 GA에 대한 테마검사
◦대형화 등에 따른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現 기관제재의 경우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양정을 산정함에 따라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 판매채널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3 |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보험상품 판매채널 중 GA채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상품판매 의존 심화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 또한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하여 영업질서 확립이나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24년중 ①단기납 종신보험, ②비례형 치료비보험, ③경영인정기보험 등의 판매중단(불완전판매 및 도덕적해이 조장 우려) 과정에서 GA를 중심으로 절판마케팅 집중 발생
□(향후 추진내용)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GA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환경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평가・인식 및 관련 손실버퍼 부과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관리책임 강화, 불건전 판매채널과의 거래 지속 시 이사회 의결 등 특별절차 요구 등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토록 유도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위탁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보험회사・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 (연계검사) 보험회사와 자회사 GA를 연계한 검사
(동시검사) 보험회사와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
- 특히,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GA 양측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보다 동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나갈 방침입니다.
| <참고>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 ▣ 금융감독원은 GA의 불건전 영업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GAMS)을 운영 중(’18.1월~) ◦단기실적 경쟁,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對 GA 수수료 과열 등 최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계약유지율(37‧61회차) 설계사 정착률, 모집수수료율 지표 신설 예정 |
| Ⅲ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1 | 기대 효과 |
□그간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는 ‘GA는 영업중심의 조직’이라는 인식 하에 GA의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던 측면이 있으며,
◦GA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감독당국이나 시장의 인센티브/페널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A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 향후 계획 |
□(GA 내부통제평가) GA의 1차 평가(자체 평가) 및 금융감독원의 2차 평가를 통해 ’25년도(’24년말 기준) 평가결과 확정 후 최종 등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25.2분기)
□(GA 검사 및 제재) 내부통제 미흡社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연중)하는 한편, 제재양정기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25.2분기)
□(보험회사 관리책임 강화)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판매위탁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한편, 무분별한 실적 추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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