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과도한 보상요구 사업구역 제외 결의 마찰
울산시 남구 야음주공아파트 2단지(C06구역) 재건축사업 부지에 뒤늦게 포함된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조합설립 동의를 거부하면서 추진위원회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추진위 측이 주민총회를 열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주택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결의해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18일 남구청과 C06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신정4동과 야음3동 일원의 단독주택지 1만여㎡가 기존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에 편입됐다.
단독주택지 58가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에 둘러싸였으니, 차라리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S빌라 등 단독주택지 내 빌라 3동에 거주하는 소유자 20여명이 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소유자 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필지 내 소유자들의 75%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주택지 소유자 58명의 35%가 넘는 20여명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15일 주민총회를 열고 자체 정관 규정을 근거로 들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들 빌라 부지 전체(635㎡)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동의에 반대하는 20여명도 당초 사업구역 편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빌라 소유자는 "현 추진위 집행부가 들어선 뒤에는 회의때 빌라측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추진위가 잦은 말 바꾸기로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는 식으로 몰다가 급기야 사업구역 제외라는 카드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