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개인사업자(속옷 외 도매,소매)로 등록하고 백화점의 매장 1곳을 타인으로부터 인수해서 오픈했습니다.
이번 1월 25일 부가세 확정 신고를 국세청 홈텍스로 처음 할려는 왕초보인데, 아래 질문에 고수님들 잘 가르쳐주십시오.
평소 고정 판촉직원(알바) 1명과, 가끔 행사시에만 일하는 판촉직원(알바) 1명을 채용하는 수수료 매장(속옷)입니다.
작년 10월에 백화점의 요청으로 저희 사업자 명의로 BC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서 자체물품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2월까지 세금계산서상 총 매출(공급가) 3,630만원에 세액 363만원이고, 총 매입(공급가) 3,390만원에 세액 339만원입니다.
작년 10~11월까지 카드사에서 보내온 "부가세 신고용 카드 매출실적" 내역서상 총 매출 7,989만원에 가맹수수료 1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처음 매장을 인수할 때 기존의 상품(판매대,비품 포함) 인수대금으로 1,200만원을 지불해서 매입이 많은 편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이번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세액은 363 - 339 = 24 만원이 맞나요?
질문2. 혹시 공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사항에 대하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3. 기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위 질문에 고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님의 생각과 다릅니다.일단 매출3630만원,카드매출 7989만원 합친 금액이 매출금액 이겠네요.2006년 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거기에서 매입3390만원 ...납부할세액이 60만원 정도 얼추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