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를 통해 땅 계약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금 10% 걸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전 매수자 입니다. 땅을 계약하고 나서 땅을 잘못 산거같아 계약금을 포기할까 했으나 단돈 몇푼이라도 건지기위해 부동산에 되팔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후 공인중계사 에게 전화가 와서 그땅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계약금 200만원 받았다고 하면서 저녁에연락이 와서 제가 바빠서 그냥 낼 사무실 들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가보니 가계약서를 비추어주더니 내용이 황당하더군요.. 제가 중도금지불후 잔금때 가계약자가 매수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가계약서 글씨도 매수자가 부동산 적으란데로 부동산 이름 공인중계사 이름도 가매수자가 적고 각자 지장만 찍어다네요. 중요한건 공인중계사에서 내가 되팔아달라고 한것은 모든위임을 한거라고 나중 위약금도 저에게 내라하는것 입니다.. 가계약서 적을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됬다고 저녁에 전화 한통 한게 다였습니다.. 전 인정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넣고 가계약자가 안살수도 있습니다.. 전 그 매물이 정말 사기싫어서 계약금 포기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할까요?
첫댓글법적으로 계약금을 걸고 이행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요 매수자가중간에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10퍼센트는 돌려받지 못함 혹시땅을 기획부동산에서 샀으면 빨리 포기하는게 났고요 아니면 지인이나 내가 잘알고 있는 즉 개발예정지 땅이라면 사도 괜찬겠지요 땅을 다시 팔아 달라고 한것은 위임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부동산업자의 농간으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도록ㅇ‥ 유도하여 땅주인과반반씩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내고 제2의 매수자가 포기하게 되면 빼도박도 모ㅅ하고 당신이 매수해야됨 이렇게 하는게 현명함 땅주인에게 전화해서 5퍼센트만 돌려 달라고하세요
수수료는 않죠도 되고요 왜미리 반을 드렸나요 월래는 잔금 치루고 나서 주는데요 에효 마음이 아프네요 작은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업자의 눙간이에요 집주인에게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사게 됐다고 호소하세요 양심이 있으면 절반이라도 돌려 주겠지요 다받을수는 없을것 같구요 아예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도자가 부모상속을 받은건데 돈이 없어 빚을 지고 있던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사는사람 이라서 약간이라도 돌려줄것같지 않아요.. 금액은 더 이상 깍아주지 않아요. 그것도 10시간 넘게 마라톤 해서 깍은거라서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10션이상이 뭔가요? 용어가 생소합니다
@엑스라이프투자는 자기 자신만 믿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 그 결정에 책임져야합니다......친구도 믿으면 안되고 가족도 믿으면 안됩니다. ㅎ... 가족도 2008년 경제위기로 부동산투자문제로 상대방 탓하며 싸우다가 가정파탄난 집 꽤 있습니다. .....투자란게 득이 될지 손실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버핏조차도 모르죠..
@pyh9918투자란 제로섬 게임이죠 이익을 본사람이 있으면 손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같이 이익 볼수는 없죠 맞아요 투자는 본인 책임하여야함 사기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아요 바로 지인및친구가 치데요 많이 봐왔고요 늘경제공부하고 모르면 잘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서점에서 경제서적도 사서보고 지식을 쌓야하고 그누구도 믿어서도 않되요 알고하는 투자는 리스크를 줄일수 있지요 모르고 하는 투자는 손실을 볼확률이 높아요 투자는 본인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1.최초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을 설득하여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가계약은 무효입니다. "가계약"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매수인은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나.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부동산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이 좋은 뜻으로 새로운 매수자를 붙였다면, 최소한 5% 이상은 되는 계약금을 걸고 정식 계약을 썼을 겁니다 선생님은 성의표시 정도 하고 그 계약에서 빠져 나오시면 될거고요 근데 저런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어떻게든 원 계약을 유지시켜서 소위 인정작업에 의한 이득을 얻기 위한 짓으로 보입니다. 계약금만 있는상태에선 그것만 날리면 그만이지만,중도금이 지불되면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선 해약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매수자란 사람도 부동산의 농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만 유지시키면 되고 잔금전에 해약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선생님은 잔금을 치룰수 밖에 없게 되겠죠..
저게 미등기전매도 아니고,중복계약도 아니고 뭐 암튼 희한하지만 분명한건 불법이라는겁니다 그걸 이유로 좀 쎄게 나가셔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실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 상황이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거니,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약을 하시든,원계약을 유지시키시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정작업이 아닐수도 있는데,단정적으로 말해서 기분상하셨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뜰시골땅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란걸 합니다 주인이 1억만 받아줘 하면 2천을 더받든 3천을 더 받든 부동산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건데요 이게 맞다는 증거만 있다면,뭐 그 부동산은 할말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을 못하신건 분명한 선생님 잘못이지만^^ 부동산 하는 짓이 영 마땅찮네요 그런 부동산들은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요...
@앞뜰방식이 좀 어설픈거 같지만 미등기 전매--- 매수인이 등기비 절약을 위해서 잔금 전에 새로운 매수인을 붙여서 차익을 남기고 세금은 안 내는..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간의 계약으로 되는.. 중간에 낀 원 매수자는 차익만 남기는 그런 건데요.. 위 내용은 어설프지만 부동산에서 그런 짓을 흉내??? 물론 선생님을 꾀기 위한 짓이죠 뭐 취소했다하니 그건 생각안하셔도 될거같네요
첫댓글 법적으로 계약금을 걸고 이행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요 매수자가중간에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10퍼센트는 돌려받지 못함 혹시땅을 기획부동산에서 샀으면 빨리 포기하는게 났고요 아니면 지인이나 내가 잘알고 있는 즉 개발예정지 땅이라면 사도 괜찬겠지요 땅을 다시 팔아 달라고 한것은 위임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부동산업자의 농간으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도록ㅇ‥ 유도하여 땅주인과반반씩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내고 제2의 매수자가 포기하게 되면 빼도박도 모ㅅ하고 당신이 매수해야됨 이렇게 하는게 현명함 땅주인에게 전화해서 5퍼센트만 돌려 달라고하세요
계약금이 2천오백 이라 너무 큽니다.. 맘이답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공인중계사 수수료 줘야 합니까? 현재는 50% 만 쥤습니다
5퍼센트는 손해 보시는 것이 현명함 만약 땅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어찌할수 없음 도덕적으로 양심에 호소하는게 나아보임
오늘 매도자에게 전화해보니 100만원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2천4백은 다썻버려서 없다고 그러네요.. ㅠ
수수료는 않죠도 되고요 왜미리 반을 드렸나요 월래는 잔금 치루고 나서 주는데요 에효 마음이 아프네요 작은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업자의 눙간이에요 집주인에게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사게 됐다고 호소하세요 양심이 있으면 절반이라도 돌려 주겠지요 다받을수는 없을것 같구요 아예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 부동산거래하는데 계약했으니 50% 줘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10% 주고나서 송금했습니다 ㅠ
실례지만 부동산 처음 거래 하는지요
네.. 정말 왕초보 입니다.. 물건 첨 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뭐 가 씌웠나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친구란 사람도 연관이 있고요 좋지않게 말하면 당신을 이용해 먹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25천짜리 땅이면 어디쪽이에요
광주 광산구 송정동 쪽 입니다.. 거의 폐가이구요 땅만보고 계약했습니다.. 4차선 물고 있고 횡단보도 앞인데 나중에 알아보니 주위에서 발전가능성 업다고 하더라구요
광산구가 엄청 발전했지만 이쪽은 10년이상은 가지고 가야해요
제 생각도 돈만 투자해놓고 이자 한푼 안나오는거라서... 계약금 포기 안하고 매수해서 되팔려고 할까도 했는데 그것도 안팔릴것같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아프겠지만 반이라도 받고 포기하는게 나을것 같고요 사더라도 가격을 더깍던지 아니면 10션이상 내자금이 묶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지금당장은 손실이 커여 물론 그땅이 새옹지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매도자가 부모상속을 받은건데 돈이 없어 빚을 지고 있던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사는사람 이라서 약간이라도 돌려줄것같지 않아요.. 금액은 더 이상 깍아주지 않아요. 그것도 10시간 넘게 마라톤 해서 깍은거라서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10션이상이 뭔가요?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쭉이 개발 될려면 10년은 기달려야 합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모를까 10년이상 못 놔두죠.. 당장 5천 빚내서 사야하는데 임대수입도 안나오는데 .. 차라리 포기하고 남은돈으로 임대수입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낫지않을까요?
그후에 주위시세 알아봤는데 3천정도 비싼것같구요..
이쪽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너무 급하게 투자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땅도 빚내서 투자하신다면 말리고 싶네요 나이가 20ㅡ30대라면 시간은 많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경제공부하세요
50대초반이구요. 직장만 다니다가 첨으로 투자해볼려다 이리된겁니다. . 주위친구들은 상가주택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서 아끼고 아껴 목돈 마련해서 해볼려다 이리된겁니다
저랑 동년배신데요 혹시 고향이 광주쪽이신가요
네..
지금 머리 빠지고 몸 정신 엉망됬습니다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잘생각 하시고 판단하세요 저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안타까워 답글 달았어요 잘되기를 바랄께요
제 생각은 매수 포기 쪽입니다. 자꾸 발 담구어 꼬일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나머지 안줘도 될까요?
반이라도 받을 생각하시고 수수료는 안죠도 됩니다 정 안되면 깽판한번 부리세요
지금 인생에서 큰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직장만 32년다녔지 밖깥 세상이 하이에나와 늑대가설치는 무서운곳이라고 생각은 안했죠. 지금 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두번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않되지요 투자는 늘공부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라야지만 리스크를 줄일수 있어요 적어도 피같은돈 잃지 않아야지요 인생공부 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해지지요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는 친구도 못 믿겠더군요.. 제 약한마음과 약점을 파악하고 논점을 흐리게 하더군요. 피같은돈 그말 정말 공감합니다.
@엑스라이프 투자는 자기 자신만 믿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 그 결정에 책임져야합니다......친구도 믿으면 안되고 가족도 믿으면 안됩니다. ㅎ... 가족도 2008년 경제위기로 부동산투자문제로 상대방 탓하며 싸우다가 가정파탄난 집 꽤 있습니다. .....투자란게 득이 될지 손실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버핏조차도 모르죠..
@pyh9918 투자란 제로섬 게임이죠 이익을 본사람이 있으면 손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같이 이익 볼수는 없죠 맞아요 투자는 본인 책임하여야함 사기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아요 바로 지인및친구가 치데요 많이 봐왔고요 늘경제공부하고 모르면 잘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서점에서 경제서적도 사서보고 지식을 쌓야하고 그누구도 믿어서도 않되요 알고하는 투자는 리스크를 줄일수 있지요 모르고 하는 투자는 손실을 볼확률이 높아요 투자는 본인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pyh9918 이미 일은 벌어졌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판사람은 취소할수없지만 매수자는 가격차이가 날만큼 급격한 변동이 없는한 취소가능하다는 글을 읽은적이잇어요~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1.최초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을 설득하여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가계약은 무효입니다. "가계약"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매수인은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나.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부동산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정 당시 계약금으로 한건지 위약금으로 한건지에 따라 돌려받릉 수도 있다는 판례를 본거 같기도 한데 .......밑져야 본전이니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함 가보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를 본지 오래되어서 아리까리합니다만 계약서 상에 위약금 운운하는 문구가 없으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그 부동산이 좋은 뜻으로 새로운 매수자를 붙였다면,
최소한 5% 이상은 되는 계약금을 걸고 정식 계약을 썼을 겁니다
선생님은 성의표시 정도 하고 그 계약에서 빠져 나오시면 될거고요
근데 저런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어떻게든 원 계약을 유지시켜서
소위 인정작업에 의한 이득을 얻기 위한 짓으로 보입니다.
계약금만 있는상태에선 그것만 날리면 그만이지만,중도금이 지불되면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선 해약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매수자란 사람도 부동산의 농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만 유지시키면 되고 잔금전에 해약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선생님은 잔금을 치룰수 밖에 없게 되겠죠..
금일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도금을 못치루겠다고 얘기했더니 안그래도 전화 할려했다고 하면서 가계약자가 포기했다고 말하다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원래 전 그 가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저게 미등기전매도 아니고,중복계약도 아니고 뭐 암튼 희한하지만
분명한건 불법이라는겁니다
그걸 이유로 좀 쎄게 나가셔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실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 상황이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거니,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약을 하시든,원계약을 유지시키시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정작업이 아닐수도 있는데,단정적으로 말해서 기분상하셨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뜰 댓글을 이어 쓰는데 댓글을 다셨네요^^
그럼 부동산 농간이 맞습니다
@앞뜰 선생님이 그땅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해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처음엔 좋게 좋게 해보시고
안되겠다 싶으면 불법을 이유로 협박??? 조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좋게 해결이 안될 듯 하다면 말입니다^^
@앞뜰 어떤 불법을 말씀하시죠?
@앞뜰 시골땅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란걸 합니다
주인이 1억만 받아줘 하면 2천을 더받든 3천을 더 받든 부동산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건데요
이게 맞다는 증거만 있다면,뭐 그 부동산은 할말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을 못하신건 분명한 선생님 잘못이지만^^
부동산 하는 짓이 영 마땅찮네요
그런 부동산들은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요...
@앞뜰 죄송하게도 시골땅은 아닙니다.. 도로 옆 허술한 주택땅입니다..
@앞뜰 방식이 좀 어설픈거 같지만 미등기 전매--- 매수인이 등기비 절약을 위해서 잔금 전에 새로운 매수인을 붙여서
차익을 남기고 세금은 안 내는..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간의 계약으로 되는.. 중간에 낀 원 매수자는 차익만 남기는 그런 건데요.. 위 내용은 어설프지만 부동산에서 그런 짓을 흉내??? 물론 선생님을 꾀기 위한 짓이죠
뭐 취소했다하니 그건 생각안하셔도 될거같네요
@앞뜰 감사합니다
@앞뜰 네 시골땅이 아니군요....
잘 안 팔리는 부동산들은 인정을 하기도 하는데 위상황은 인정이 아니라면 굳이 저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정도 아니라면,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생각을 꽤 하고 댓글 단건데 좀 복잡하네요..
커피 한잔하면서 생각해봐도...
일단 그 땅 주변 모든 부동산을 다 돌아 보세요
가격이 다 같다면 어쩔수 없지만 다르다면 인정이 붙은겁니다
인정이 아니라면,선생님의 선택만 남은거겠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