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5-010호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작업장 안전인증 및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선정과제의 제조로봇 활용 작업장 안전인증 및 안전 컨설팅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사업명)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작업장 안전인증 및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수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안전설계 컨설팅 등을 통한 로봇 활용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
□ (선정규모) 1개 주관기관(업) 또는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비) 국비 최대 600백만원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 31.
* ‘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간 : 협약일 〜 ‘25. 12. 31.
* 사업 수행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규모) 연간 약 60개 내외 기업
*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수행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수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인증, 제조로봇 안전설계 컨설팅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안전인증지원) 안전기준 (KS B ISO 10218-2) 또는 (ISO 10218-2) 기준에 따른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지원
- (컨설팅지원) 안전설계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안전조치 등 제조로봇 활용 도입 기업의 사업장 안전 관리지원
* 안전과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로봇 배치와 운영 방안 마련 및 안전 컨설팅 지원
- (기술교류지원) 제조로봇 분야 및 안전 관련 전문가 Pool 구성 및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네트워크 강화 등 성과 확산 활동 운영
*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지원 사업 홍보 활동을 통한 성과 확산
* 전문가 협의체 교류 활동을 통한 안전 활동 내실화 제고
- (기타사항) 위 과업의 수행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비 집행 관리 등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수행
| [참고] 작업장 안전인증 및 안전컨설팅 지원 사업 주요과업 및 주요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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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요과업 | 결과보고 |
| 안전인증지원 |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수행 | 인증서 |
| 컨설팅지원 |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컨설팅 지원 | 컨설팅보고서 |
| ∘안전조치 설계 컨설팅 지원 | 컨설팅보고서 |
| 기술교류지원 | ∘안전인증 전문가 Pool 구성 |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계획서 등 |
|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세미나·간담회 등의 운영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홍보 | 운영 결과보고서 |
□ (수행일정) 협약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며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진행
| 협약체결 | ▶ | 대상 사업장 통보 | ▶ | 안전인증 및 관련 컨설팅 시행 | ▶ | 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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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월 중 |
| ‘25.5월 중 |
| ‘25.6월 〜 ‘26.1월 |
| ‘25.10월 중 |
| ‘26.2월 중 |
□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ㅇ 지원 대상 기본요건을 갖추고, 안전 인증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및 기업
ㅇ 사업 전담인력*이 1인 이상,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 2]에 의거 참여제한 기관이 아닌 기관
* (전담인력)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요청사항을 기한 내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지출 등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선정제외 대상
|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신청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타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과제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 ▶ | 과제 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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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서류검토 및 재무건전성 평가 |
|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
| 평가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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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IA | KIRIA | 평가위원회 |
| 산업부 | KIRIA |
ㅇ (선정방법) 전문가 위촉을 통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 선정
- (서류평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적부 심사
- (선정평가) 과업 수행능력, 수행 계획 및 방법, 사업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1개 수행기관 선정
- (최종선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
*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추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ㅇ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1. 과업 수행 능력 | 50 | 책임자 발표평가 |
| ■ 사업 수행의 목표에 대한 이해도 | 20 |
| ■ 주요 과업 최종 결과물의 명확성 | 20 |
| ■ 사업수행 보유 인력 업무 분장의 적절성 | 10 |
| 2. 수행계획 및 방법 | 40 |
| ■ 추진 체계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 15 |
| ■ 주요 과업 추진 절차의 타당성 | 15 |
| ■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 10 |
| 3. 사업비 구성 | 10 |
| ■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 10 |
| 총 계 | 100 | - |
|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 모집 공고 |
| 진흥원(홈페이지) |
| ‘25.3.12(수) 〜 4.10.(목) |
| 사업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 진흥원 |
| ‘25.4.1.(화) 〜 4.10.(월) |
|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
| ’25.4월 중 (예정) |
| 평가 결과 통보 |
| 진흥원 |
| ‘25.5월 중 (예정) |
| 사업계획서 수정 |
| 진흥원 |
| ‘25.5월 중 (예정) |
| 협약 체결 |
| 진흥원 검증기관 |
| ‘25.5월 중 (예정) |
| 과업 착수 및 사업 수행 |
| 수행기관 |
| ‘25.6월 〜‘26.1월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5. 3. 12.(수) ~ ’25. 4. 10.(목), 16:00까지 (30일간)
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www.kiria.org/pms
□ (접수기간) ‘25. 4. 1.(화) ~ ’25. 4. 10.(목) 16:00까지 (10일간)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반 서류 제출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 산업제조실증팀 손혜영 선임(053-210-9516, hyson@kiria.org) ㅇ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 070-4047-7287 ㅇ 주의사항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지정양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한글, PDF 파일 모두) | ○ | 각 1부(날인본) |
| 2 | 발표자료(PPT, PDF 파일 모두) | X | 발표평가일 2일 전 까지 메일 제출 |
|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X | 기관별 각 1부(사본 가능) |
| 4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X | ‘23, ’24년 기관별 각 1부(사본 가능) * 비영리기관 제외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X | 기관별 각 1부(원본) |
| 6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외,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X | 기관별 각 1부(원본) |
| 7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 기관별 원본 각 1부(날인본)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기관별 원본 각 1부(날인본) |
| 9 | 참여의사 확약서 | ○ | 기관별 원본 각 1부(날인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필요시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본 사업은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임
* (PMS)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kiria.org/pms)
* (RCMS) 국가연구비관리시스템(www.rcms.go.kr)
ㅇ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사후관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3. 부분자본잠식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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