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2018년 경기 시흥의 한 개농장에서 활동가를 보고 철창 사이로 얼굴을 내민 도담(왼쪽 사진)과 배달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신탕 메뉴. 동물자유연대 제공
(전략) 한 시민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각 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각 사는 지적받은 입점업체(식당)와 메뉴에 대해 삭제조치를 취했는데요. 각 업체는 이미 가이드라인에 개고기, 보신탕, 개소주 등을 혐오식품에 포함시키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앱에는 개고기가 영양탕, 수육∙무침∙전골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개고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건 관리 구조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입점 업체가 메뉴를 직접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후 본사가 판매금지 메뉴를 발견하면 업체에 연락을 취해 삭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메뉴가 올라오기 전 판매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요기요는 업체가 입점 시 본사로부터 메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메뉴 변경은 업체 마음대로입니다. 역시 문제 메뉴가 판매된 이후에 삭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죠. 쿠팡이츠는 모든 메뉴에 대해 본사가 승인하는 방식이지만 원료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이 개고기를 판매하는 방식도 교묘합니다. 예컨대 한 식당은 'OOO보신탕'이었는데 지적을 받자 'OOO삼계탕'으로 이름을 바꾸고, 앞에 개고기를 뺀 채 수육, 전골, 무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당 'OO보신탕'은 앱에 보신탕을 빼고 'OO'이라고만 올리고 역시 개고기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요.
사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개는 축산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으로 인정하는 원료를 정해놨는데, 개고기는 이 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조리,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진 않는 상황이죠.
난 개고기를 먹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 못 함 난 안 먹지만 개고기 먹는 사람이 돼지를 사랑해서 돼지는 못 먹는 사람일수도 있지 그걸 종차별주의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돼지고기는 먹고 개를 사랑한단 이유로 개고기를 안 먹는 것도 당연히 종차별주의지 그래서 난 개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
첫댓글 헐...
생각도 못함...
참....생각 많아짐...ㅠ
하.. 난 모르겠다..
난 개고기를 먹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 못 함 난 안 먹지만 개고기 먹는 사람이 돼지를 사랑해서 돼지는 못 먹는 사람일수도 있지 그걸 종차별주의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돼지고기는 먹고 개를 사랑한단 이유로 개고기를 안 먹는 것도 당연히 종차별주의지 그래서 난 개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