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날씨는 너무 쾌청하네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줍니다.
벌써 올 한해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가 봅니다.
한 해의 3/4이 지나갔건만 올 2020년 탁구디비전리그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네요.
9월 7일 어제 9월19일로 예정되었던 T4 첫 경기를 10월 10일로 연기한다는 공고가 있었네요.
디비전리그 연기 공고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니 올해 예정된 디비전리그 T4를 내년으로 통채로 연기하여 새 판을 짜자는 의견이 있네요.
디비전리그가 국책사업이라 일년 순연하는 문제는 대탁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문체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 년 집행으로 예정된 사업을 10,11,12월 3개월안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T4리그를 올해 마무리 못 지으면 문체부의 양해를 얻어 2020년 T4리그의 기일을 질질 끌어 내년 초까지 끌고갈 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T4리그를 올해 2020년안에 파행없이 마무리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 탁구디비전리그는 새 판을 짜서 생체인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T4/T5/T6/T7 체제를 구축하여 내년으로 일년 순연하여 출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년 순연이 문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기 집행된 예산이 있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탁이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IOC선수위원인 유승민 회장을 대탁 협회장으로 선출했을때는 IOC위원이므로 올바른 탁구 정책을 수립하고 능력있는 행정을 펴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엄중함으로 인하여 대회를 한 달간 연기하는 소극적 대처 방법보다는 올해 전체 일정을 내년으로 통채로 순연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이 성사되고 안되고는 추후 문제입니다.
해 보려고 하지 않고 "산만 높다하더라"격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코로나19의 엄중함과 또한 남은 기일의 촉박함을 앞세우고, 유승민 IOC위원의 위세와 탁구인의 힘(서명운동)이 합쳐 진다면 못 오를 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통채로 순연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수정 집행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 사항이므로 예산에대한 해결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혹은 집행예정)중인 큰 예산(기 입찰건)은 두 건인것 같은데요.
시스템구축 예산(3.9억)은 어차피 T1~T4전체의 시스템 구축이므로 필요에따라 내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 것 같구요.
물품구입(4.1억)건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년도가 명기된 상패 및 홍보물을 벌써 제작했다면 수정이 만만치 않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비상 시국이니 년도를 덧대어 수정하여 말끔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하면 이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탁은 어렵다고, 너무 늦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 번 사회적 거리두기 2.5 심각단계를 기회 삼어 발빠르게 움직여 이 어려운 사항을 "전화위복"시킨다면 우리 탁구인이 선택한 유승민 협회장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10월 10일 강행도 어려울 수 있으며, 강행되더라도 다시 중단될 개연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마에 태풍에 떠내려가는 탁구디비전리그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지 마시고 유능한 대탁 유승민 협회장께서 빨리 동아줄을 내려 파행으로 치닿는 탁구디비전리그를 하루속히 구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첫댓글 동의합니다. 차라리 보완 후 내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탁구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올해 나온 예산을 차라리 전국탁구장 운동시설등록 하는등의 행정처리쪽비용으로 돌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으로등록되서 모,도 아니라서요~~
탁구장은 이미 법적으로는 체육시설입니다
@맥아리 전국탁구장 이라는표현이잘못된거같습니다.동네 사설 탁구클럽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동네사설탁구클럽들은 법적으로체육시설아닙니다. 자영업이죠...
@태우군 국가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사설 탁구장이나 법으로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안에 탁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아리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등록된 탁구장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이죠... 요번에 보셨잖아요.제가 속한 시도 군 도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정식등록안되고 자영업으로 등록된곳이 더욱 많습니다. 법 이야기말고, 실제로 운영하는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해요. 이게 법망 안에 빠진 사각이라서요
@태우군 탁구장은 법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못내요. 법적으로 체육시설이기는 한데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를 시킨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탁구장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한 곳도 있어요.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맥아리 어려운 내용이군요. 부디 요번에 다들 화이팅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네 일반적인 탁구장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탁구장이 체육시설이 되려면 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합니다
@둥지~˚♡。 체육시설이란게 건축법으로 정해지는게 아니에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 탁구장은 체육시설이라고 문체부에서 확인해줬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30 10:10
예산 전용은 더 어려운 사안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탁구장이 2주일동안 문을 닫고 있고 전국 탁구장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면 대탁에서 아타까운 내용의 성명문이라도 내야 되는것 아닌가요.
대책 마련은 못한다 하더라도 탁구계의 근간인 사설, 공용 탁구장들이 무너지고 있으면 뭐라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축구 야구 배구 다하는데 탁구만 연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세계선수권도 못하는 마당에 디비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되죠~~
당연히 연기해야 되지요. 코로나가 디비전 계획 훨씬 이전부터 진행됬는데 막무가내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리한 집행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이런식으로 써버렸다는 것은 반드시 감사를 받게 되있고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비전 리그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합니다. 이런식의 운영은 생체의 이름을 팔면서 엄청난 예산을 여전히 엘리트리그와 특정업체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