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간호계가 탐관오리, 총선 단죄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떤 의료 기득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15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발표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체행동 수위는 논의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아 총파업과 같은 실력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의 학력 자격을 둬 차별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 협업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 79.6%(8만3772명)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