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➀통제환경, ➁통제활동, ➂통제효과의 3개 부문을 평가하고, 특별히 우수하거나 미흡한 점은 가・감점(최대 ±10점)으로 반영
<내부통제평가 평가항목 구성(’25년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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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배점 | 중분류 | 소분류(평가주제) |
➀통제 환경 | 25점 | 준법감시 | 준법감시 지원조직 독립성 보장 여부 등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
업무지침체계 등 | 표준내부통제기준 적용 여부,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전산시스템, 정보차단장치, 민원·분쟁처리절차 등 |
➁통제 활동 | 40점 | 비교안내 | 비교안내・설명 확인서 징구, 기재내용의 적정성 점검 여부 등 |
설계사 교육 | 설계사 보수교육, 불완전판매 교육 실시 여부 등 |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 TM채널의 음성녹음 내용 점검 실적, 작성계약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
➂통제 효과 | 35점 | 소비자보호지표 | 불완전판매율, 13회차/25회차 유지율 등 |
준법감시 실적 | 설계사의 위법・부당 보험모집행위 조치 실적 |
내부통제 실적 |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결과 |
가점 | +10점 | - | 우수인증 설계사 비율, 소속 설계사 정착률 등 |
감점 | △10점 | - | 제재 현황, 금융사고 건수, 설계사 위촉 특별승인 비율 등 |
□(평가절차) GA가 1차 평가(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원이 2차 평가를 실시*
* 통상 1차 평가는 매년 1~2월중, 2차 평가는 3~4월중 실시
□(평가방법) 평가주제별로 0~7점을 부여(항목별 배점 상이)하고, 가・감점까지 반영한 합산점수로 최종 등급(1~5등급) 산정
<합산점수에 따른 최종 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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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구분 | 1등급(우수) | 2등급(양호) | 3등급(보통) | 4등급(취약) | 5등급(위험) |
점수 구간 | 90점 이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 70점 이상 ~80점 미만 | 6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미만 |
□(결과 활용) 최종 등급을 해당 GA에 개별 통보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징구,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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