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등록은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통하여 판매 및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꼭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때 부동산개발업등록이 필요한 걸까요?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규모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1. 건축물 연면적 2천㎡ (연간5천㎡)를 신축, 리모델링, 대수선등의 부동산개발 행위를 하는경우
2. 토지의 면적 3천㎡ (연간1만㎡)이상을 부동산개발 행위를 하는경우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자(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을 (변경)허가/인가/지정/결정/승인/평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리 부동산개발업등록 사실 또는 비등록 대상을 확인하며, 동 신고서 및 확인서를 인허가 신청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규모의 부동산개발 사업진행 방법
- 간단하죠? 우선 건축주(사업주체)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직접진행하는 방법
- 다음은 부동산개발업등록된 사업자와 공동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방법
-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등록없이 직접사용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단, 타인에게 공급안됨)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ㅋ
1. 건축주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직접진행
이 방법은 말그대로 건축주(사업주체)가 직접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 등록기준
2. 부동산개발업등록 사업자와 공공협약을 통한 개발사업 진행
위와 같이 건축주가 직접 부동산개발업등록하는 방법은 계혹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때 유일하다면 이번 방법은 단발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요건은 보시다시피 자본금, 전문인력(상근2명), 사무실등 단발적인 부동산개발을 위해서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대비용이 너무많아 개발사업 이익율에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 공동협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수행방식 :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와 건축주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
- 분담이행방식 : 부동산개발등록 사업자는 단순 컨설팅 업무마 진행하여 사업이권에 참여 없음
3.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으로 사업진행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를 확인할수 있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확인서"를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등록 대상으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발된 부동산을 공급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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