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이 흡수소멸되니, 처분병경으로인한소변경(행소법22조)로 하면 되는데,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민사소송법 262조를 준용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나요?
맞다면 이 내용을 답안에 쓰면 좀 오바일까요?
첫댓글 소 제기 전에 변경이니 대상적격의 문제일뿐
첫댓글 소 제기 전에 변경이니 대상적격의 문제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