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앞두고 너무 황당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구청가서 따지기 전에 조금 알고 가야할꺼 같아서요...
어제 구청에서 무인단속 주차위반 과태료통지서가 왔는데요 일시가 8월말경이고 저녁 11시 2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총 4장이 통보되었는데 정확한 시간은 23시 29분 59초에서 부터 23시 38분 11초까지 총 8분 12초간 주차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장소는 양재동 삼호물산 앞 대로에서 바로 코너돌아 골목 이면도로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대로변에 세운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코너 돌아 포장마차에서 떡복이를 좀 사려고 잠시 몇분 주차한 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몇분간은 주정차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인단속 주차위반 감시카메라는 24시간 단속인가요?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 잠시 세워도 될것을 혹시나 사고위험 때문에 코너를 돌아 세워놓은 것인데
야밤에 너무한 단속 같아 구청에 찾아가 항의를 해보려 합니다.
비슷한 경험 계신 회원님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명절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일단 정차금지구역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시면 안됩니다. 주차하신곳이 실선인지 아니면 점선인지 보세요~ 단속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라서 언제든지 단속 할 수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대로에서 코너돌아 골목길이고 점선이 있네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도 단속기준이구요~ 8분정도 정차하셨다면 당연 찍힙니다. 보통은 5분이내 선까지 봐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진상으로나 기억상으로 코너돌아 약 4-5m 지나서 주차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