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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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월 27일 새벽에 저랑 아무 관련없는 여학생 두명이 저에게와서 핸드폰을 빌려달라더군요..
저는 요새 보이스피싱 종류의 범죄가 많아 빌려주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이 상황에 대한 녹음과 CCTV파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급하다며 핸드폰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제 핸드폰으로 번호를 누르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서 수리금이 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흠집난 부분을 설명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옆 모서리가 까진건데 아이폰 공식수리센터에 가보니 그 부분만 수리가 안되고 리퍼폰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즉 폰을 새로 사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AS센터 기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리금액과 수리방법을 전달했고, 그 학생들은 저에게 금액이 너무 크다며 수리금변제는 절대 못해주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고, 제가 제출할 증거들을 모두 상담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상담사분은 이정도면 그쪽에서도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고, 수리금에 대해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송시 수리금액에 대해서 전액 보상받을 확률은?
- 상대가 과실상계주장 및 신상품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할 것이므로 전액은 어려워 보임.
2. 저 학생들은 저보고 계속 원래부터 있던 흠집아니냐며 우기고있습니다. 반박방법은?
- 기존 흠집여부 판단은 기존 상태사진이 없으면 양측모두 입증이 어려움.
3. 법원에서 핸드폰을 빌려준 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추정하시는 거의 과실상계비율은?
- 휴대폰을 떨어뜨릴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 및 누가 떨어뜨렸는지 등이 관건임.
4, 법원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법원인가요 아니면 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가요?
-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나 소액청구는 채권자 주소지관할도 가능합니다.
5. 수리금액과 더불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가요?
- 법정지연이자는 소장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6. 상대가 20살인데 만18세라고 하던데,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 법정대리인이 그 부모가 됩니다.
7.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고소먼저 할 생각인데, 피고가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선임비를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 고소의 실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