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학교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불법촬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런다고 인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겠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존나 빡치네 진짜
저딴것도 판사라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
뭐래 다른 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는 다 있는데 ㅅㅂ
미쳤나
똥싸네
학업 스트레스면 불법촬영해도 되는구나 ㅅㅂ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누구 죽여도 됨?
남자들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뇌가 정액으로 가득하네 역시 남자^^..
나도 스트레스 오지니까 사람 죽여도 되지? 씨발 별 개소릴
나도 죽일래🤬
ㅅㅂ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딖는데
와 ~~ ... 그럼 나도 학업스트레스 받는다고 남자 푹푹 찌르고 다녀도 참작해주나요?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칼질해도 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