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합니다. |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하여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
◦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월), 채권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24.2월, 11월) 등
(☞ 붙임2.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추심 유의사항‘ 참조)
□ 금융감독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채권추심 관련 법규
| 신용정보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
주요내용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 허가 등 | 채권매입 후 추심하는 대부업체 등록 등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규제 등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양수도) 및 추심·조정 등 |
소관 | 금융위(원) | 금융위(원) | 법무부 | 금융위(원) |
□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②추심 착수 예정일, ③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④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⑤방어권 행사 방법 등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채권추심자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②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③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사항 등
◦ 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본인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법(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여야 함. 다만, 교부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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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서도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개인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개설정보, 채무보증 및 연체정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정보 등 금융채권 정보 및 ②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 등 통신채권 정보
** 채무가 연체되거나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연체정보, 채무조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등과 함께 채권자 정보를 확인 가능 |
통신채권 및 채권자 변동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확인 방법
2단계 |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 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합하여 적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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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어 새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변제 |
3단계 |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심 중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중단 주요 사유
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②「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된 경우
③「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이 유지 중인 개인금융채권인 경우
④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⑤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추심 제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일체의 추심연락 행위를 포함
◦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예: 통상근무시간 9시~18시)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여 정할 수 있음
(추심 유예)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채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 ②채무자 및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4단계 |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문자, 녹취,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어 해당 채권금융회사(대표번호)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및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주요 사례
①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③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
④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⑥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⑦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⑧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⑨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
*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법(§9, §11, §12), 개인채무자보호법(§14, §16, §19) 등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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