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9월 11일 민원올린 곳에 또 간판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보신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으며 한번 철거된곳에 또 간판이 들어선다는게 참 황당하고 짜증이납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울거진 보기좋은곳인데 그곳에 저런 혐오스러운 간판으로인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내가 살고있는 인천이라는동네가 더러워지는것같습니다. 명품도시 인천광역시는 이런 간판과 개농장들이 즐비한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미터 떨어진지점에 (논현동방향)도 커다란 불법간판이 하나있습니다. 사각으로 된것인데 너무나도 볼썽사납습니다. 그곳에 총 3개의 불법간판이 있습니다(모두 혐오스럽구요) 제발 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09-15 17:52:58 작성자 박00 전화번호 032-000-0000 이메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항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계층의 준법의식 결여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2009년(인천방문의해) 및 세계도시축전을 맞이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시좋은 도시가 될 수있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에 더욱 최선을 약속드리며 민원을 제기하신곳은 (2009년09월16일날) 자진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며
다시한번 반복시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의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
건축과 도시경관팀(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11-30 09:26:54
접수번호
000
작성자
000
전화번호
032-000-0000
이메일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회시 합니다.
2. (주소지움) 업소의 입간판, (주소지움) 업소의 네온싸인과 현수막, 또다른 업소의 개고기판매 표시입간판등 총6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율정비토록 하여 11월28일 현재 철거 완료 하였으며, 이후 반복위반시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9월 11일 민원올린 곳에 또 간판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보신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으며 한번 철거된곳에 또 간판이 들어선다는게 참 황당하고 짜증이납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울거진 보기좋은곳인데 그곳에 저런 혐오스러운 간판으로인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내가 살고있는 인천이라는동네가 더러워지는것같습니다. 명품도시 인천광역시는 이런 간판과 개농장들이 즐비한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미터 떨어진지점에 (논현동방향)도 커다란 불법간판이 하나있습니다. 사각으로 된것인데 너무나도 볼썽사납습니다. 그곳에 총 3개의 불법간판이 있습니다(모두 혐오스럽구요) 제발 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09-15 17:52:58 작성자 박00 전화번호 032-000-0000 이메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항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계층의 준법의식 결여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2009년(인천방문의해) 및 세계도시축전을 맞이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시좋은 도시가 될 수있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에 더욱 최선을 약속드리며 민원을 제기하신곳은 (2009년09월16일날) 자진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며
다시한번 반복시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의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
건축과 도시경관팀(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답변일자
2009-11-30 09:26:54
접수번호
000
작성자
000
전화번호
032-000-0000
이메일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회시 합니다.
2. (주소지움) 업소의 입간판, (주소지움) 업소의 네온싸인과 현수막, 또다른 업소의 개고기판매 표시입간판등 총6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율정비토록 하여 11월28일 현재 철거 완료 하였으며, 이후 반복위반시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첫댓글 이런것들이 다 불법이군요"
썪을것들,. 그런 인간들은 죽지도 않더라구요" 아..씨..
늘, 수고하십니다..
아가는, 아직 소식없죠,,?
처먹으면백년만년산다냐 그런인간들도똑갇이되기를...
몰라서도 못했는데..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 이런간판이 다 불법이군요. 우리모두 열심히 신고해서 개고기란말을 없애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