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카페 가입하기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주택법시행령 울면서 하소연한다.
달의느낌!! 추천 0 조회 159 07.05.29 12: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5.29 14:16

    첫댓글 아무리 막무가내인 현 집행부에서라도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만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세로 시행령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주영미 협회장의 격에 맞지않는 개회사를 들으며 느낀 점은 도대체가 협회 집행진과 회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 김상영 소장님 같은 분이 폭넓게 회원들의 후원을 얻고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일을 하나 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 작성자 07.05.29 14:5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노을진 강님의 힘찬 응원을 김상영 주택관리사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힘내세요. 아자아자아자

  • 07.05.31 02:13

    회원들 권익보호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공제가입은 선택사항 아닙니까...지금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서 추진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 작성자 07.06.01 14:17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72조의2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 등은 법 제5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재산상의 손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

  • 작성자 07.06.01 14:19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②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