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한국휴텍스제약 13품목)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30(2023.9.21.)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관련입니다.
2.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붙임 품목은 2024년 6월 30일(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와 같이 집행정지 소송으로 약가등락이 발생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2023.9.5.~2023.9.21. 사이에 붙임의 한국휴텍스제약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는 ① 2023.11.1~2024.1.31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여 청구하거나 ② 약가인하 기간 동안 구입하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반품(서류상 반품)처리 후 상한가로 청구하고, 추후 구입약가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반품내역을 근거로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약가인하 기간 내에 사입이력이 없는 약국에서는 별도 조치사항 없음)
4.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11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기간 |
한국휴텍스제약(주) | 에이셋서방정 등 13개 품목 *붙임 참조 | 2024년 6월 30일(일)까지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심평원 가중평균가 확인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