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복습 중에 제가 떠올린 논증 흐름대로 이해해도 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부청산금부존재확인의 소송의 법적성질을 검토할 때
모고 해설처럼 참조법령 제1조 목적을 통해 공법임을 도출하고 교부청산금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입장을 설시하면서 공법상 당소로 논증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교부청산금은 도시개발법 40조 41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논증하면서 행소법 3조 2호 전단의 당소라고 설시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