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노인인구는 900백만명을 넘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도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10.3%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보건복지부))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 등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길 잃음, 망상, 성격변화 등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수발부담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고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실) 제도를 소개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시설환경 제공, 인력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내의 일부 공간을 치매전담실로 운영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설환경 : 공동거실 설치, 더 넓은 침실로 개인 수납공간 등 가정적인 분위기 ? 인력 : 일반 시설에 비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 배치로 세심한 케어 제공 - (예) 주야간보호(20명 규모) 요양보호사 수 차이 : 치매전담 5명 VS 일반 3명 ? 맞춤형 서비스 : 치매전문종사자 및 외부 전문강사의 인지프로그램 진행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2~5등급에 해당하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확인된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자(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메뉴 민원상담실에서 [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찾기]를 선택하고, 치매관련급여에서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체크 후 검색하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
보다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