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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86호
| 2025년 인천 지역연고 게임단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지역에 연고를 둔 e스포츠 게임단 지원을 통해, 인천 e스포츠 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천 지역연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2025년 인천 지역연고 게임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1 | 과제개요 |
□ 과제개요
o 지원대상 : 인천 관내 e스포츠 게임단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
o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이하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① 전문 이스포츠팀 및 활동선수 1명 이상으로 게임단 구성이 완료된 기업
※ 전문 이스포츠팀 :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연봉 및 지원을 받는 선수를 최소 로스터 인원수 만큼 계약하여 보유하고 있는 팀
| 2024년 기준 Kespa e스포츠 종목 현황 | ||
| 전문종목 | 일반종목 | 시범종목 |
| 리그오브 레전드 PUBG: 배틀그라운드 FC온라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발로란트 카트라이더 : 드리프트 | 클래시 로얄 서든어택 A3:스틸얼라이브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2 크로스파이어 이터널리턴 | eFootball 2023 오디션 A브롤스타즈2 |
② 사업자 등록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단, 협약체결 3개월 이내 인천 이전 가능 게임단 지원 가능(이전 계획서 제출 필수)
o 지원내용 : 지역연고 게임단 운영 및 대회참가 등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o 지원규모 : 총 60백만원(선정평가를 통한 4개사 기업당 15백만원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현금) 필수
| 2 | 세부 지원내용 |
□ 세부 지원내용
o 사업비 구성
| 구분 | 지원 내용 |
| ①게임단 활동비 | ㅇ 대회참가비 : 게임사가 공인한 국내, 국제 대회 참가 운임, 숙박과 게임 대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 번역 등에 해당하는 일용 임금 ㅇ 대외활동비 : 게임단 홍보에 필요한 전시 행사, 팬 사인회 및 대회 참가 응원 행사 개최 ㅇ 교육활동비 : 게임단 주최 교육활동 행사, 게임단 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지도자자격,선수 라이센스 등) 비용 |
| ②게임단 운영비 | ㅇ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의 임차 ㅇ 안내·홍보물 제작비 : 게임단 소개자료, 게임단 관련 물품(유니폼, 응원 도구 등)의 제작비 ㅇ 홍보·마케팅비 : 게임단 대외 홍보를 위한 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 등),홍보 콘텐츠(동영상, 카드뉴스 등)제작 ※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33.3%(5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자세한 사업비 예산 편성은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고
□ 필수 이행사항
o 지원기간 내 이하 대회참가 및 대외활동 목표 달성 필수
| 구 분 | 내 용 | 목표 |
| 대회참가 | - 게임단이 참가하는 게임사가 공인하는 정식 리그 및 대회 참여 | 1회 이상 |
| 대외활동 | - 인천 지역연고 게임단 대외활동(팬사인회, 세미나, 전시참가, 시민교육 등) - 그 외 인천테크노파크 주최, 주관 연계 행사 적극적으로 참여 | 각 1회 이상 |
| 기타사항 | - 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로고, 콘텐츠 등 인천시 및 테크노파크 브랜드 이미지 사용 | - |
| 3 | 지원개요 |
□ 지원내용
o 지원규모 : 총 60백만원(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한 4개사 기업당 15백만원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현금) 필수
o 지원개요
| 구 분 | 세부사항 | |||
| 지원 조건 | ㅇ 제안되는 게임단 운영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10%이상) - 지원금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비용(기업당 15백만원) - 자부담 : 지원사업에 지원한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지원금의 10%이상) ㅇ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ㅇ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전문 이스포츠팀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 - 인천 외 지역의 게임단의 경우 인천 이전 계획서 1부 제출 필요 ㅇ 매달, 월간보고서를 작성후 제출 필요 | |||
| 사업비 사용 | ㅇ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산정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은 불가함 ㅇ 사업비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불가이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ㅇ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협약 전 집행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으로 부적정한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ㅇ 모든 사업비는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함 | |||
| 지원금 지급 | ㅇ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 지급 ㅇ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30% 지급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 |||
|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 이행보증보험증권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100% | 협약기간 + 60일 | |
|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 사업비 산정 기준
| 비목 | 세목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 게 임 단 활 동 비 | 대 회 참 가 비 | o 게임사가 공인한 국내 대회 참가 운임료, 숙박비 o 게임사가 공인한 국제 대회 참가 운임료, 숙박비 o 게임 대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번역 등에 해당하는 일용 임금 ※ 대회 참가를 위한 사회적 통념 수준의 출장 여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 | 1.사업비카드 2.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②견적서, 거래내역서 ③계약서(해당시) ④추진결과물 (사진증빙,결과보고등) |
| 대 외 활 동 비 | o 게임단 홍보에 필요한 전시행사 참가 비용 o 팬들을 위한 팬사인회 및 대회 참가 응원 행사 개최 비용 | |||
| 교 육 활 동 비 | o 게임단 주최 교육활동 행사 비용 o 게임단 활동을 위한 교육지원비(지도자자격,선수 라이센스 등) | |||
| 게 임 단 운 영 비 | 임 차 료 | o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의 임차 o 교육 및 행사장 등의 일시 임차비 o 인천 관내 사무실, 선수단 훈련 장소 및 장기숙박 등의 임차비 o 게임단 장비 임차(훈련,촬영,조명,음향 중계 장비 등) o 교육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행사를 위한 교육장소 및 행사장의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고,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1.사업비카드 2.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②견적서, 거래내역서 ③임대(차)계약서(해당시) |
| 안 내 · 홍 보 물 제 작 비 | o 게임단 소개자료,게임단 관련 물품(유니폼, 응원 도구 등)의 제작비 - 유니폼 제작의 경우,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브랜드 이미지 사용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②견적서, 거래내역서 ③계약서(해당시) ④추진결과물 (사진증빙,결과보고등) | ||
| 홍 보 · 마 케 팅 비 | o 게임단 대외 홍보를 위한 마케팅(온·오프라인 홍보 등) o 게임단 홍보 콘텐츠(동영상, 카드뉴스 등)제작비 o 게임단 자체 MD상품 제작비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②견적서, 거래내역서 ③계약서(해당시) ④추진결과물 (사진증빙,결과보고등) |
□ 사업비 불인정 기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공 통 사 항 | o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 o 내부 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증빙서류가 미비(불충분, 확인불가 등)한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업 내부 인력과의 거래 o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o 그 밖에 인천테크노파크가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게임단 활동비를 운영비로 사업비 예산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
| 비 목 | 세 목 | 주 요 사 항 |
| 운영비 | 안내·홍보물제작비 | o 유니폼 제작시,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브랜드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고 제작한 경우 o 지원사업 당해연도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을 제작한 경우 |
| 활동비 | 대회참가비 | o 게임사에서 지원한 운임, 숙박을 중복으로 예산 집행한 경우 o 출장여비 예산 편성을 사회적 통념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o 대회 참가를 위한 일용 임금을 상용 임금 등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 o 국제 대회 참가 시 현지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처리한 경우 |
준
| 4 | 지원절차 및 일정 |
□ 지원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모집공고 | • 공고일 : 2025. 3. 12.(수) ~ 2025. 4. 1(화) 17:00 | |
| ⇩ | ||
|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 • 신청서 접수 : ~ 2025. 4. 1.(화) 17:00 까지 • 선정평가(PT/발표) : 2025. 4. 8.(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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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2025. 4. 11.(금) •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ITP ↔ 선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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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70%)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선정기업 → ITP) • 1차 지원금(70%) 지급 : 2025. 4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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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 • 중간 성과보고 및 평가 : 2025. 8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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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금(30%) | • 2차 지원금(30%) : 2025. 8월 중 • 평가 결과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지원중단’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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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평가 | •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 ~ 2025. 11. 30.(일) • 최종 결과평가 : 2025. 12.(예정)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o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3. 12.(수) ~ 2025. 4. 1.(화) 17:00 까지
o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tmsdl12@itp.or.kr)
□ 문의처
|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사업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센터 사업담당 | T. 032-260-0682, 0676 E. tmsdl12@itp.or.kr |
※ 전화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o 아래 개별파일을 넘버링 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구분 | No | 신청서류 내역 | 제출형식 |
| 필수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 HWP(원본) 1식 • PDF(날인본) 1식 |
| 2 | [서식2] 세부운영계획서 | • HWP(원본) 1식 • PDF 1식 | |
| 3 | 발표자료 * 15분 분량의 발표평가를 위한 자료(자유양식) | • PPT(원본) 1식 • PDF 1식 | |
| 4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HWP(원본) 1식 • PDF(서명본) 1식 | |
| 5 |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 • HWP(원본) 1식 • PDF 1식 | |
| 6 | 사업자등록증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 7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신청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시점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 9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연금,고용,산재) * 신청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 선택 | 10 | 기타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11 | [서식5] 인천 이전 계획서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기업 제출 | • HWP(원본) 1식 • PDF(날인본) 1식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지원금(1,500만원)+자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기준으로 작성
| 6 |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1차 서류확인, 2차 발표평가
| 단계 | 구분 | 내 용 |
| 1차 | 서류확인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지원대상 여부 심의 및 미비 서류 보완 |
| 2차 | 발표평가 |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평가항목에 의해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능력,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기업별 발표날짜,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o 평가위원 : 사업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방법 : 기업별 PT발표 결과를 통해 최종 4개 내외 기업 선정
o 선정기준
- 지원기업의 평가위원회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 기업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70점 이상) 선정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 점 |
| 적합성 | - 지원조건 적합성 및 제출자료 신뢰성 - 기존 게임단 운영 사업 현황 등 참여의지 | 30 |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사용 계획 적정성 - 사업비 산정 기준 준수 - 필수이행사항 수행 계획 등 - 인천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와의 연계방안 | 30 |
| 게임단 역량 | - 이스포츠 게임단으로의 성장 가능성 - 게임단 운영 투명도 및 게임단 관리방안 | 40 |
| 합 계 | 100 | |
| 7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본 사업의 신청·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o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
o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 이외의 기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별첨 자료 작성시, 작성 가이드라인(청색표기) 내용은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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