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 잡기 위한 불법어구 활개
- 강릉항 일부 낚시꾼, 통발 설치로 선박 안전사고 위험 커
▲ 4일 오후 강릉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수거됐다.
겨울철을 맞아 도루묵을 잡기 위해 항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활개를 치고 있다.
4일 오후 강릉항에는 추운 날씨 속에도 항내까지 접근한 도루묵을 잡기 위해 모인 낚시꾼들로 북적됐다. 낚시꾼들은 바다에 낚싯대를 던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금새 도루묵을 잡기 시작했다. 문제는 일부 낚시꾼이 도루묵을 잡기 위해 항내에 불법으로 어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 이날 바다에 설치된 통발 하나를 걷어 올리자 수십 마리의 도루묵이 잡혀 있었다.
낚시를 통해 도루묵 등을 잡는 것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더 큰 문제는 어구 등을 항내에 설치할 경우 선박 모터에 어구가 걸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 어구 설치는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탄 야간에 더욱 만연해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구를 설치한 이 후 수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구를 유지하게 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낚시꾼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어획을 했으면 하고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임재혁 기자님(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