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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간단한 접촉 피해 사고 이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십만대군 추천 0 조회 685 08.05.27 12:2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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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7 12:36

    첫댓글 상대방이 인정하면 7대3 정도요. 보험회사가 같은면 지덜 마음이구요..

  • 작성자 08.05.27 12:46

    7-3 이면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8-2 나 9-1 정도가 적당한것 아닌가요

  • 08.05.27 12:51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쳐도 8-2정도 되구요. 고속 도로에서만 100프로 인정 합니다.

  • 08.05.27 13:29

    7대3이 정답

  • 08.05.28 05:13

    신호중대기100% 입니다,현재보험업수행자입니다.

  • 08.05.28 08:10

    신호대기에 받쳐본 2회 경험자입니다.. 100%입니다..

  • 08.05.27 13:22

    현장으로 가봐야 정확한답면 함니다 십만 대군님 애기로 하면 7:3정도 이구요 정확한건 현장을 보면 나옴니다 8:2까지보면 됨 사고정도로 봐서는 운전석쪽이면 좌측방향이 식별하기 힘들기때문에 상대방차가 과실이 많이 잡힘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에서 과실여 부도 만이따짐니다 물론 널은 도로가우선입니다 십만대군님이 운행한 도로가 차선이 있는도로면8:2가됨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05.27 15:08

    글쿤요. 감사합니다.

  • 08.05.27 15:29

    8m도로차(대리운전차량) 의 운전석 문짝을 받았다면 3m 골목에서 나온차의 100% 과실이 맞을겁니다 범퍼대 범퍼라면 8m차3에7 정도가 될텐데...

  • 작성자 08.05.27 15:48

    그런데 우리 대리 보헙 회사에서는 8-2 정도로 해석을 했고 상대 보험사도 그리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갔읍니다 본문에는 보헙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실은 접수 했다가 취소를 한것입니다

  • 08.05.27 16:34

    보험회사의 8-2는 100%와 같은 최대치입니다...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고요...보상팀 직원은 거의 보험사 정식직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하청받아 처리하는 업체사람일겁니다...그래서 더욱 그렇지요.

  • 08.05.27 17:12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구요....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 내는것 입니다.....다시 말해서 6-4. 7-3 .8-2.9-1 등등은 경찰의자료를 보구 보험회사들이 과실 따져서 피해자에게 많게 아니면 적게보험금을 지급하는것 입니다...경찰은 과실비율을 못내리게 되어 있습니다..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1차량 2차량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량은 가해자 2차량은 피해자구요. 일단 1차량(가해자)으로 잡히게 되면.. 2차량(피해자)에게 대인부분은 전액 물어줘야 되는겁니다.....그리구요 아실려면 제대로 알구 올리세요?

  • 08.05.28 05:17

    민사는보험회사가:;형사,벌금은 검.경이결정하는것이정답

  • 08.05.28 01:39

    rla2211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1,2 차량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뒤집으려면 열라 피곤합니다. 작은 사고 였는데도 하도 억울해서 재조사 요청 후 뒤집는데만도 석달 열흘이나 걸리더군요. 뒤집은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에 능력없는 늠이라고 투서를 해서 서부경찰서 담당 짭새 교통계에서 청소년계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 08.05.28 11:43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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