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원래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2만원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24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