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6호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원 |
근 무 예정지 |
시험과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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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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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31 |
동 구 8, 중 구 4, 서 구 3, 유성구 7, 대덕구 9 |
필수(2과목)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약 무 |
약 무 |
7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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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과목)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과목) :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
2. 시험방법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나.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및 자격요건(면접시험일 기준)
임용예정직급 |
응시연령 |
자격요건 |
사회복지직 9급 |
18세 이상 40세 이하 (1964.1.1~1987.12.31)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약무직 7급 |
20세 이상 45세 이하 (1959.1.1~1985.12.31) |
약사면허증 소지자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성별·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교 부 |
접 수 |
'05.7.25~7.29 |
'05.7.27~7.29 |
필기시험 |
'05.8.26 |
'05.9.4(일) |
'05.9.16(금) |
면접시험 |
'05.9.16 |
'05.10.4(화) |
'05.10.7(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에 게시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및 1층 안내데스크 나. 접수처 : 대전광역시청 2층 원서접수 창구(별도 설치)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와 함께 큰봉투에 넣어 등기로 발송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우편번호 302-789) ※ 응시원서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음. ※ 원서교부ㆍ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09:00 ~ 18:00) 라.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통〈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2매(3.5cm×4.5cm),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첨부〉 마. 응시 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는 대전광역시청 2층 시민봉사실에서 구입)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등록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구분 |
임용 계급 |
자격증등급별가산비율 |
통신ㆍ 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ㆍ9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자격증이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자격 및 가산 여부를 확인한 후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 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 042-600-3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채용·시험』 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젠장.. 못먹는 감.. 그림속의 떡이군
일행 뽑는줄알구 깜짝놀랬는데 괜히 좋아했네..-_ㅜ
나도.-_-;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어떤감독관이저번대전셤서 또 셤있을 거라더만.....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