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규명(법무부 과거사규명위원회)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이 행사는 영남피해자분의 청원으로 시행하는것이며
본인도 아래글에 만족하셨습니다
청원서(의문사규명)
청원인
성명: 윤범석(청원인 대표, 박철욱 외~명)
주소:충북 충주시 교현동 224-11
연락처: 010-2445-3812
피청원인
법무부 의문사 규명 위원회
청원취지
우리는 전파피해자입니다
청 원 내 용
존경하는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님!
국사(國事)일에 공사다망(公私多忙) 하실터인데 청원인(請願人)이 삼가 진중한 사실규명을 위하여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되어 삼가 죄스럽습니다.
청원인의 금번 청원건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로서 매우 오랜동안 어떤 불순세력에 의해 “전파를 무기화(武器化)하여 죄없는 백성을 고문하고 유린하여 생명을 해하였지만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않아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전파공격에 관한한 이러한 법률은 미국의 각주(州)에서 오래전에 이미 제정되었고
러시아의 푸틴서명
일본은 국가지자체의 피해자단체 등록허용 등으로
전파피해범죄에 대한 사회적 방어장치가 구비되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무(全無)하여 전파 피해사실이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피해사건 보다도 몇백배의 숨겨진 피해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는 무지의 소치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함을 개탄하면서 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
*1.전파무기공격원리2.전파무기피해증상들3.미국의전파무기가해주체
*대한민국전파피해자단체연혁
*본단체오프라인활동
*대한민국전파피해자명단
*전파피해자들이참석한미의회청문회
*미국리치몬드2015년공간보호법(전파무기금지법)의회통과
*현존하는미국내3개주전파무기금지법법조문
*미국리치몬드2015년5월의회에통과된공간보호법(전파무기금지법)중에 서마인드컨트롤(심리조종)이수록된증거들
*일본전파피해자단체NPO- 1.주소 2.등록증(동경시) 3.단체정관
*일본전파피해자단체NPO- 개요.정관해석
*국내전파피해자들의피해진술서
2019.5월
청원인 대표 윤범석 서명
법무부 의문사 규명 위원회 귀중
▼위글에 덧붙여
TI들중에서 주변에 의문사를 당한경우를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아래 (잠금)대글 또는 010-2445-3812(윤범석)
로 연락바랍니다-오직 의문사만 접수받습니다
첫댓글 의문사-가족 또는주변에서 석연치않게 돌아가신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