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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임용 상한 연령 제한 해제에 대한 답변-서울시교육청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330 24.09.26 1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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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6 17:55

    첫댓글 서울시교육청의 적용기준으로 다른 교육청들이 지침을 반영한다고합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게 전북교육청 지침과 같이 응시연령:제한없음으로 문구 그대로 임용 상한 연령 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대부분의 서울의 학교 채용공고 [서울시교육청 응모자격:임용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미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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