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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98호
2025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연장)
로컬크리에이터(민간)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만드는 「2025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을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하여 모집합니다.
< 변경사항 >
공고기간 | 신청기간 | ⇨ | 공고기간 | 신청기간 |
2.14. ~ 3.14. | 2.28. ~ 3.14. | 2.14. ~ 3.21. | 2.28. ~ 3.21. |
2025년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아래 사업과 당해년도 중복 선정 수행 불가 * ① 로컬크리에이터(개인) /② 로컬크리에이터(협업) /③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④ 로컬브랜드 창출팀 / ⑤ 동네상권 발전소 |
※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아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
7대 유형 | ① 지역가치 | ② 로컬푸드 | ③ 지역기반제조 | ④ 지역특화관광 | ||||
⑤ 거점브랜드 | ⑥ 디지털문화체험 | ⑦ 자연친화활동 | ||||||
* 세부내역은 [참고2]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집객·체류·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시켜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 구축
* (집객공간) 소비중심의 상업공간 / (체류공간)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독립적 경험공간 / (회유공간) 보행의 즐거움을 주는 비영리 공간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지자체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
□ 지원내용 : 글로컬 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5억원(매칭융자 포함)
*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의 “3. 지원내용” 참조
□ 선정규모 : 2개 팀(지역) 내외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및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권팀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상권팀 정의 | ||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가 되어 사업신청 ■ (팀 구성)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기업 * 소상공인 2개사 이상 포함 필수 ** (가점) 팀 구성원(주민협의체, 상인회 등) 수에 따라 부여 |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
지자체 정의 | ||
■ 아래 조건 하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지자체(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 1. 동네상권발전소,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매칭 필수 (‘24년 로컬브랜드 및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으로 과업 제외 시 매칭 의무 없음) 2. 선정 후 2~3년차 내 상권활성화사업 편성 필수 * 최종평가에 따른 협약 체결 전까지 반드시 지자체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확약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상권팀 세부요건
◦ (대표기업 조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신청 자격 |
■ 대표자가 로컬 기업 2개 이상 영위 경험이 있는 기업 ■ 대표자가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기업 * 선택요건 충족여부는 사업계획서(1-2. 창출팀 소개)에 기술 필수 |
◈ 지역관리(Area Management) : 지역의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상인‧주민‧사업주‧건물주 등이 동네 브랜드 개발, 지역자원 아카이빙,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구축 등을 수행 |
- 발표평가·협약·집행·정산 등은 팀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진행
* 팀 대표기업이 대표하여 사업 수행, 대표기업의 의견은 팀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
** ‘24년도와 신청 지역(상권)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단, ‘23,24년도 로컬브랜드 창출 및 동네상권발전소 수혜업체가 동일지역으로 본 공고에 선정될 경우, 본 공고의 수행사업 중 로컬브랜드 창출 및 동네상권발전소 과업 제외 후 수행
◦ (지리적 조건) 팀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
* 단, 지역관리경험이 있고, 협약 후 신청지역에 ‘6개월 이내 출점예정’ 또는 신청지역에 ‘상권투자 중인 대표기업’의 경우, 위 지리적 요건(반경 1km 이내)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상권 조건)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빈 점포 포함 (다만, 빈 점포의 비율이 총 점포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권구역: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자율상권구역·지역상생구역(지역상권법)[참고4]
*** 예비상권구역 내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 포함 필수
**** 단, 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18~’25)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상권활성화 5개년 수립 시 해당구역 제외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분 | 세부 요건 |
신청 제외대상 (팀원기업 포함)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참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각 수행사업별 세부수행방법은 최종선정팀과 별도 협의 후 추진
* 선정 후 신청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 될 수 있음
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글로컬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5억원(매칭융자 포함)
◦ 중기부 교육‧컨설팅‧사업화 자금 최대 49.5억원 지원(매칭융자 포함), 지자체 매칭 5.5억원(1년차 또는 2년차)
- 지자체는 2년차 또는 3년차에 상권활성화 사업 의무화(확약서 대체)
*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모두 신청 가능[참고4]
< 수행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
구분 | 중기부 지원(최대 지원금액) | 지자체 (확약서로 대체 가능) | 수행방법 |
1년차 (’25.3~ 사업종료시까지) |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5억원) | ‧지자체 매칭(5억원) | 직접수행 |
‧동네상권발전소(0.5억원) | ‧지자체 매칭(0.5억원) | ||
‧동네상권컨설팅(3억원) | - | ||
‧지역기반형 협동조합(1억원) | 간접수행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억원) | -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3억원) | - | ||
‧스마트상점(1억원) | - |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3억원) | - | ||
‧동네단위 크라우드 펀딩(1억원) | - | 직접수행 | |
‧매칭융자(LIPS1,2)(30억원) | - | ||
2년차 이후 (’26.~) | 지자체 지원 규모‧의지 등에 따라 별도 편성 예정 *예시)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매칭융자 등 | ‧상권활성화 사업 (자율편성)* |
* 동네상권발전소와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 편성 의무화(확약서 제출)
** 상세 지원금액(자부담 포함), 수행내용 등 사업별 상세 추진 방법은 [참고1] 참조
□ 글로컬 창출 팀 역할
◦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등을 직접 수행하며, 앵커스토어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등을 간접 수행
직접수행 또는 연계 운영 | 간접수행 또는 선정절차 참여 등 |
전체상권 기획‧운영, 로컬인프라 확충,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 관련사업 | 앵커스토어 육성 관련사업 |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 동네단위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LIPS) 등 | 지역기반협동조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스마트상점, 로컬크리에이터 등 |
※ 실제 사업운영은 세부사업별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동(조정) 가능
4 | 신청 및 접수 |
□ 공고일 : 2025년 2월 14일(금) ~ 3월 21일(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21일(금), 16:00 까지 제출 완료 필수(16:00시 이후 제출 건은 탈락)
*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유의사항 : 글로컬 상권 창출팀 대표기업이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나, 팀원기업을 연결해야 하므로 팀원기업들도 회원가입 필수(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에 회원가입 권고)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서식] 양식에 따라 작성 후, hwp파일로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필수 | 1 | [서식1]지원사업신청서 | [서식] 작성 후 첨부 |
2 | [서식2]사업운영계획서 | ||
3 | [서식3]서약서 | ||
4 |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팀원 포함 | ||
5 | [서식7]지원상권 현황 | ||
6 | [서식8]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 ||
7 | [서식10]상권활성화 연계 확약서 | ||
8 |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팀원 포함 | 대표기업: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제출 팀원기업: 별도 발급 후 첨부 | |
9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각각) *팀원 포함 | ||
해당 시 | 10 | 소상공인확인서(해당 시)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별도 발급 후 첨부 |
11 | 투자실적증빙(또는 계약서, 협약서)(상권투자 조건 해당 시(3p)) | ||
12 | [서식5]상인·주민협의체 구성현황 | [서식] 작성 후 첨부 | |
13 | [서식6]상인·주민협의체 참가의향서 | ||
14 | [서식9]민간투자 확약서 | ||
15 |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참고6] | 별도 발급 후 첨부 |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문의처 : 1811-6508)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소상공인이 직접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5일~10 내외 소요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4) 사업계획서는 팀당 1부 제출이며,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해당 기업 모두가 제출해야 함 5) 사업계획서 최대용량은 30MB이므로 용량 초과 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5 | 평가 및 선정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 | ② 발표평가 | | ③ 최종선정 |
선정 규모(2개 팀 내외)의 2~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20분 발표, 10분 이상 질의응답 |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미만 제외) |
* 필요 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3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평가지표(예시)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 사업 이해도(5) | • 그간 사업 경험 및 과제 제안 동기, 지원 필요성 | 5 |
• 지역 이해도 및 상권 현황·특성 | |||
팀 구성 계획 (10) | • 대표기업 및 팀원 기업의 역할 및 역량, 잠재력 | 10 | |
• 구성원 간 연계 계획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방안 | |||
사업수행 계획 | 상권 기획 (20) | • 상권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 과정의 구체성 | 10 |
• 로컬 아카이빙 구축 및 보존·관리계획의 적절성 | 10 | ||
역량 강화 (20) | • 상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계획의 적절성 | 10 | |
• 교육·컨설팅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 10 | ||
상권 창출 (20) | • 골목상권 창출, 브랜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 수익모델·방문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 10 | ||
사업비 관리(5) | • 예산 활용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5 | |
추진방안(10) | • 민간 중심의 상권지원체계 운영 방안 | 10 | |
지속가능성 | 중장기 계획 (10) | • 지자체 매칭 방안 등 장기적 지속 가능 전략 | 10 |
• 자율 상권 관리기구 구축 및 운영 전략 |
* 평가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지원 : 대표기업 및 팀원기업이 아래 우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점수 1건만 인정(중복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발전특구* 내 위치한 소상공인 등 공단에서 인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사업
* 지역발전특구 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지역발전특구내 위치해야하며, 사업아이템에 지역특구 아이템과 동일해야 함 [별첨 3] 참고
◦ 타부처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등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처간 연계사업 8개
< 서류평가 우대(가점)사항 >
구분 | 사업명 | 지원기관 | 가점 |
1 | ‘23~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성과평가 결과 ‘적격’인 곳만 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점 |
2 | 참여 구성원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서식5) (상인회, 협의체 등은 1개 구성원으로 산정) | - | 2점 |
3 | [별첨] 지역발전특구 | 중소벤처기업부 | 2점 |
4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2점 |
5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행정안전부 | 1점 |
6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 행정안전부 | 1점 |
7 | 로컬비지니스 생태계 조성사업 | 행정안전부 | 1점 |
8 | 문화도시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1점 |
9 |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1점 |
10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 특허청 | 1점 |
11 | [별첨]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 | 행정안전부 | 1점 |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추후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참고6 참조)
**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중복 인정 불가)
◦ 발표평가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신청ㆍ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소상공인24(홈페이지) | 소상공인24 누리집(홈페이지) | 소진공 | ||
’25.2.14(금) | ’25.2.28(금)~3.21(금),16시까지 | ’25.3~4월 중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소진공 → 선정업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소상공인24(홈페이지) | ||
~’25.4월 중 | ’25.4월 중 | ’25.4월 중 | ||
| ||||
사업 수행 | |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 최종보고 및 점검 |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수행 | 선정업체 ↔ 소상공인 | 선정업체 ↔ 소상공인 | ||
’25.4월∼12월 | ’25.8월 중 | 사업종료 후 |
* 사업 운영일정은 향후 모집·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평가자료는 마지막 제출본으로 평가 진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창출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지원금은 소상공인 개별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으로 대체
◦ 창출팀은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협약 종료 1개월 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필수,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창출팀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창출팀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①e나라도움 필수사용(사업비 흐름 상시 모니터링), ②보조금관리법·국가계약법·청탁금지법 등 준수
◦ 동 사업 신청은 대표기업이 하여야 하며, 대표기업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신청기업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팀 대표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단,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증빙 제출)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업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7 | 문의처 |
□ 공고 및 사업문의
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 사업 신청 등 공고 관련 문의 | 창업지원실 | 042-363-7734~6 |
‧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 042-363-7734~6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042-363-7738 |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070-4949-2381 | |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 042-363-7734~6 | |
‧ 동네단위 크라우드 펀딩 | 042-363-7725 | |
‧ 매칭융자(LIPS) | 042-363-7727 | |
‧ 동네상권발전소 | 지역상권실 | 042-363-7603 |
‧ 지역기반형협동조합 | 042-363-7922 | |
‧ 동네상권컨설팅 | 성장지원실 | 042-363-7731 |
‧ 스마트상점 | 디지털지원실 | 1600-6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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