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hwp
난간대관련하여 중구청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난간대 설치는 민원제기(난간대설치, 견본주택과의 상이한점)와는 별개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를 명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이든 안이든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92·7·2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아휴...진짜..이를 어쩐데요...민원하고 상관없이 해야하나요? 그럼 웰츠타워는 왜 안했죠?? 남구랑 중구랑 틀린가? 지네들도 하든말든 가만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야된다고 저러는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넣으면 생각이라도 해봐야지..내참...
저도 어제 웰츠타워에 가봤는데요.. 난간대가 없더라고요...걱정입니다.
주상복합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난간대설치를 하지않아도 되지 않나요? 건축법에는 발코니 난간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던데..
300세대 미만은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