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54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김ㅇㅇ (5ㅇㅇㅇㅇㅇㅇㅇ)
원주시 ㅇㅇ동 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ㅇㅇㅇ
소송수행자 심준식, 김선영, 이문길
변 론 종 결 2007. 10. 10.
판 결 선 고 2007. 11.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동 530-2 전 1405㎡에 관하여 1989.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동 530-2 전 1405㎡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동 530-1 전 493㎡와 같은 동
530-2 전 140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8. 3. 25. 접수 제ㅇㅇ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ㅇㅇ동 530 전 574평(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상
원현범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순차 소유권이전을 거쳐 ㅇㅇㅇ (ㅇㅇㅇ )가 1934. 3. 2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희자는 1958. 11. 20. 분할 전 토지 중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400평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62. 10. 15.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원주시 ㅇㅇ동
530-1 전 149평(후에 493㎡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530-1 토지’라 한다)
과 경작이 가능한 같은 동 530-2 전 425평(후에 1405㎡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
음부터 ‘530-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530에 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
다.
라. 임ㅇㅇ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되어 이미 원주시 ㅇㅇ동 530이라는 지
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ㅇㅇ동 530번지 400평(400평은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인 574평과도 다르고 분할 후의 530-2 토지의 면적인 425평과도 차이가
있다, 다음부터 ‘분할 후 53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1. 20. 위 ㅇㅇㅇ 를 소유
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958. 11. 20.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김ㅇㅇ은 분할 후 530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김ㅇㅇ은 2006. 9. 14. 사망하였고 처인 김ㅇㅇ와 자식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
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김ㅇㅇ와 원고는 2007. 3. 12.경 530-2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530-1 토지와 530-2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1988.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와 이에 기초한 임ㅇㅇ 및 김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존등기가 이미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된 후에 이루어진 점, 분할 후 530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고, 분할 후 530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토지나 530-1 토지 및 530-2 토지와도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하
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한 필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시의 대상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ㅇㅇ 명의의 분할 후 530 토지(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530-2 전 1405㎡(약 425평)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고, 분할 후 530 토지는 비록 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ㅇㅇ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는 위 임ㅇㅇ로부터 이 부분
에 대한 소유권을 전전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530-2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2) 판단
임ㅇㅇ가 분할 전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40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임ㅇㅇ로부터 위 부분을 전전승계한 사실, 임ㅇㅇ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의사로 분할 후 530 전 400평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임ㅇㅇ가 상환완료한 위 분할 후 530 전 400평과 현재의 530-2
토지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임ㅇㅇ가 상환완료한 면적은 400평이
나 현재의 530-2 토지는 425평으로서 그 면적이 상이한 만큼 임ㅇㅇ나 그로부터 이
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는 초과분 25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 530-2 토지 425평 중 임ㅇㅇ가 상환을 완료한 400평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의 권리가 400평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김ㅇㅇ은
1969. 11. 20.경 임ㅇㅇ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이후 530-2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ㅇㅇ 명의의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임ㅇㅇ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하여는
그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임
ㅇㅇ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김ㅇㅇ과 원고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
라 할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원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임ㅇ
ㅇ는 비록 400평에 대하여만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울로 침식되지 아니하여
경작이 가능한 부분인 530-2 토지 전체(즉 425평)를 점유․경작한 사실, 임ㅇㅇ로부터
분할 후 530 토지 400평을 매수한 김ㅇㅇ도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530-2 토지 전체를 점유․경작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임ㅇㅇ나 김ㅇㅇ(또는 그를 포괄승계한 원고)
이 25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점유한 면적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의 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면적의
차이점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
친인 김ㅇㅇ이 400평을 매수한 시점인 1969. 10.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0. 2.
경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530-2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
득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누
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
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
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530-2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530-2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등기부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530-2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2 토지에 대하여 1989. 10. 2.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제2예비적 청구에 대
한 판단은 생략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