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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 제 2012-258호
2008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상근직 직원 채용 공고
2013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신규 채용계획 공고
2013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신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71명
국군 생명의 전화 : 2명
∙근무지역 : 서울 용산(국방부 내)
*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서울 출퇴근 가능자에 한하여 채용
∙근무형태 : 전화 및 사이버 상담g
∙1일(24H) 5명이 8H씩 교대 근무(5일 근무 후 3일 연속휴무)
1근(8H)
2근(7H)
3근(8H)
4근(7H)
5근(8H)
07:00~15:00
09:00~16:00
15:00~23:00
16:00~23:00
23:00~07:00
* 상기 근무시간은 생명의 전화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연가 등 기타 근무조건은 각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동일
육 군 : 52명
∙지역별 채용예정 인원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문산,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철원, 일동
가평,양평
용인, 이천, 양평, 화성
서울, 인천
6명
6명
5명
3명
4명
3명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카’ 지역
‘타’ 지역
부산, 경남
전북, 논산
원주, 홍천
춘천,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삼척
2명
3명
4명
5명
8명
3명
* 강원북부 및 동해안 지역 지원자 우대
해 군 : 11명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G’ 지역
‘H’ 지역
연평, 백령
강원 동해
전남 목포
부산
경기 김포
경남 진해
경북 포항
2명
2명
1명
1명
1명
3명
1명
* ‘A’ 지역(연평․백령도)지원자 우대
공 군 : 6명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Ⅳ’지역
‘Ⅴ’ 지역
‘Ⅵ’ 지역
서울
성남
오산
진주
사천
군산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각 군 및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육․해․공군 지원자는 지역별로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해․공군별 1개 군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가능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1지망
2지망
3지망
‘가’ 지역
‘다’ 지역
‘마’ 지역
※ 해․공군 지원자도 근무희망지역 표기방법은 육군과 동일
* 생명의 전화 지원자는 육군 중복지원, 중복지원시 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예) 표기요령(지원서양식 상단부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지원서
√
육군
해군
공군
√
생명의 전화
(희망 軍□안에 √표시)
’12.9월 임시 채용된 상담관이 지원서 미 제출시 ’12.12.31부로
계약만료 되며, ’13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신규채용에 지원해야 함
심의결과 적격자원 미달시 공고된 채용예정인원보다 축소 선발
우대
① 상담관련 박사학위 및 1군 자격증 중 1급 소지자
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기 경력자 중 우수근무자이나 인력운영상 제한
으로 재계약되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육아, 간병 등)으로 중도 사퇴자 등
③ 강원북부 및 동해지역(육군)과 연평․백령도 지역(해군) 근무희망자
④ 일정회기 이상 관련학회의 수련전문감독자에 의한 수퍼비전 유경험자
□ 지원자격
지원 상한 연령 : 만54세(’12.12.31기준)
* 단, 만55세이상(’12.12.31부)은 고령자 고용촉진법률에 의해 우수자에
한하여 채용(채용후 2년 경과 후에도 기간제근로자법 미적용)
학력․경력, 자격증
구 분
민간 경력자
군 경력자
학 력
/
경 력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3년 이상 민간상담경력자
* 상담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2년
▪10년 이상 군경력자 중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10.1.1~’12.12.31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2․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
▪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교사 1, 2급
▪상담심리사 1, 2급
▪수련감독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1, 2급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1, 2, 3급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 등
*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의 검증 후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선발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최 종
합격자 발표
배치 전 교 육
배 치
(계약)
11.7
11.16, 14:00
11.27~30
12. 5(수)
12.10~21
’13.1.2
(1.1부)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계약기간 : 1년
◦ 급여수준 : 월 260만원(4대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 공 통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② 휴가 연 15일(전반기 7일, 후반기 8일)
*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연 10일 범위내 병가 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휴직 가능(이 경우 무급)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시행
④ 근무부대 숙소 가용시 독신숙소 등 지원(생명의 전화는 제외)
⑤ 자격획득위한 학회활동 및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
참가희망시 운영부대장 승인하 참석 가능
□ 응시자 준비사항
◦ 제출서류
구 분
민간 경력자
군 경력자
공 통
▪응시지원서1부(붙임#1)
▪자기소개서1부(붙임#2)
* 경력·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신원진술서 2부(붙임#5)
▪종합병원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 현역은 ’12년도 신체검사 결과 사본 제출 가능
기 타
▪상담경력 증빙서류
: 고용관계 입증 가능한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붙임 #3)
▪최종학위 증명서(專攻기재)
* 최종학력 외 상담관련 학위
추가 취득자 증명서 추가제출
▪자격증 사본
* ’12.12.31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 ’12.12.31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 사본(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비 고
① 상담관 기 경력자 중 ’12.9월 임시 채용된 자는 ’13년 신규채용 지원시
지원서 및 신원진술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 추가분만 제출
◦ 지원서 제출
- 제출기간 : ’12.11.7(수)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빠른우편으로 제출
구 분
직접방문 장소 / 우편 이용 제출처
육군
직접방문
계룡대 2정문 행정안내실 / 11.7(수)만 운영
우 편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육본 안전관리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해군
직접방문
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11.7(수)만 운영
우 편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본 인사근무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공군
직접방문
계룡대 1정문 행정안내실 / 11.7(수)만 운영
우 편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공본 인사근무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우편제출은 ’12.11.7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생명의 전화 지원자는 육군으로 지원서 제출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민간 경력자)
○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公共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 실사 후 인정여부 결정
○ 상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는 민간경력자와 군경력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계약기간은 1년, 1년 후 우수근무자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①
②
③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각군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군 본부 문의처]
육 군
해 군
공 군
042)550-1333
군)960-1333
042)553-1213
군)910-1323
042)552-1323
군)920-1323
2012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첫댓글 원서를 낼려다가 들러리라는 느낌 내년에 내야 겠어요
학교현장도 참 재니 있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두번 서류에 통과 면접에는 군 출신을 우선 선발 하더군요 시간과 에너지가 면접후 소진이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있는데,,,이곳에 취직이 가능한 자격증이네요^^
자격은 되는 데 군에서 선발을 군에 있었던 분을 우선 선발 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두드리면 열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