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642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 등 의료법 개정(’09.1.30)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나. 한약 안전관리 강화(안 제33조 개정)
○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ㆍ조제연원일ㆍ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안 제33조 개정)
○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라.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안 별표4, 별표5 개정)
○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함
마.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안 제38조 개정)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안 제40조 개정)
○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안 제42조의2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아.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안 별표2 개정)
○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124)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