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
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예정자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012. 12. 3(월) ~ 12. 12(수) |
2013. 1.26(토) |
2013. 3. 6(수) |
2013. 3. 6(수) ~ 3. 18(월) |
2013. 3. 27(수) |
가. 시험일정
※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별도 게시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제형식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
객관식 5지 선택형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3.1.26)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
가. 일반수험자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30 (60분) |
휴식 10:30 ~ 10:5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0:50 |
11:00~12:30 (90분) |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3:20 |
13:30~15:00 (90분) |
나.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추가)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1:00 (90분) |
휴식 11:00 ~ 11:2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1:20 |
11:30~13:45 (135분) |
점심시간 13:45 ~ 14:35 (5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4:35 |
14:45~17:00 (135분) |
※ 해당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에외부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니 도시락 등 준비 요함
4.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3년 2월28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3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 : 2012. 12. 3(월), 09:00 ~ 12. 12(수), 18:00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원서접수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응시자격 서류심사방식이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한 사후(시험후)심사 방식이기에 인터넷 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환불방법
- 환불은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개별신청 필수)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8.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 운영 |
□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가.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나.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다. 사전안내 기간
○ 시험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0. 24(수), 09:00 ~12. 12(수), 18:00]
라. 사전안내 절차 등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9. 장애인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시각장애인(1급~6급), 뇌병변장애인(1급~6급), 상지지체장애인(1급~6급), 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에 원서접수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
○ 증빙서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 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포함) 1부.
나. 응시편의 제공 사항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스크린리더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기 간 : 2013. 1. 28(월), 09:00 ~ 2013. 2. 3(일), 18:00[7일간]
○ 방 법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게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3. 3. 6(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대상자 :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3. 3. 6(수), 09:00~3. 18(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9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마”항 참조)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서류심사 통과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기본증명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등)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3년 2월 졸업자 포함) |
① 졸업증명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1부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3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3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2013년 2월 졸업자 포함) |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3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1부 |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② 수료증사본 1부 |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7) 외국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제출
바. 응시자격 서류심사 부적격자 개별 통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해당 수험자에게 개별통보(2013.3.6∼3.18)
사. 신원조회
○ 신원조회 기준일 : 시험시행일(2013. 1. 26) 기준
○ 신원조회 결과는 자격증 교부심사시 반영
12.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기간 : 2013. 3. 27(수), 09:00 ~ 5. 26(일), 18:00[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나. 자격증 발급
○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교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신원조회 결과(시험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13. 2014년도 제12회 변경예정사항 |
○ 2014년도 제12회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 으로 변경예정임
14.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4)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우리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인수험자의 경우 일반수험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 응시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수험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됨
※ 장애인 응시편의제공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 (9.장애인수험자 응시편의제공)에 의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임
6) 인터넷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8)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9)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10)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당해시험 무효처리)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 불필요)
1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17) 동절기시험으로 추위가 예상되오니 보온이 잘 되는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8) 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자료실」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답안카드 양식은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험시행 관련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 : 1644-8000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
|
첫댓글 와 ~ 이번엔 인천에서 시험볼수 있는건가봐요...정말 다행이다...
네^^ 인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공고가 빨리 나와서 더 긴장되시죠?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원래 시험치는 날은 일요일에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토요일이네요..ㅡㅡ;
네,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와 응시 날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시험치는 날이 변경되었네요, 그동안 하도 말 많더니 변경되지도 않더니.. 내년부터 변경되는군요!!
원서비도 갑자기 확 줄어서... 뭔가... 뭔가 이거 뭐지~? 이런생각이 막 드네요 ㅋㅋㅋㅋ
저야 합격자니까 상관이 없기는한데 토요일로 바뀐거 기독교인들이 밀어 붙여서 그런것 같네요..
토욜날 기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곤란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요일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합격해야 겠네요.
모두모두 화이팅합시다^^*
평생교육원 학생입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카폐왔는데 좋은 정보가 많네요...활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___^
저는2급소지자입니다. 꼭 1급도따고싶네요
모두들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전 내후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3년도 화이팅입니다.
교수님~법제론은 올해껄로 공부해야 되나요?
1.26일에 셤 보는데 법제정은 1.27일부터라서
너무 헷갈립니다ㅠ 도와주세요
시험일이 1.26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행되는 법은 보지 마시고 현행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행일이 1.27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보지 마시고 그 전에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13년 시험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