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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쪼개려는 김종대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 수많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의료보험 통합 투쟁을 한 결과 1999년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적 열망으로 만들어진 통합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쪼개려는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들은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12월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국민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출판기념회 초청강연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올 12월 초에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과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한 몸통"이라며 "이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찢어 놓는 망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는 통합 국민건강보험 해체의 첨병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건보공단 이사장에 건보통합 반대한 김종대 임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현행 통합건강보험 체제를 반대했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64·사진)이 임명됐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복지부 의료보험국장·국민연금국장 등을 지낸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대표적인 관료였다. 그는 198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냈을 당시 ‘건강보험 통합 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라는 자료를 내 노태우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99년에도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으로 면직됐다.
○ 최근에는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김 이사장의 응모 서류를 대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윗선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대리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라고 비판했다.
○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산업화를 주장해온 그를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망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16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 “건보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現제도 부정발언 논란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통합 건보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16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장과 지역가입자 건보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일화 방안은 지금도 구상 중이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98년 건보 재정 통합 방침에 반대하다 이듬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직에서 직권 면직된 바 있다.
○ 건보 재정은 2000년 7월 이후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전월세가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계산한다. 같은 지역가입자도 종합소득 500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이렇게 3원화된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그는 통합건강보험 체제가 조합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해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1차 의료체계 개편해 건강 불평등 완화하자" 보건의료노조 연속 워크숍 … 1차 의료 대안 찾아 의료생협·보건소 방문
○ 11월 17일 '무상의료 시대,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연속기획 워크숍 두 번째 자리에서 1차 의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오전에는 인천 부평의 인천평화의료생협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인천 동구의 보건소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환자들의 얘기를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해당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워크숍을 이어 갈 예정이다.
○ 1차 의료 기능상실·관리의료 부재=임종한 교수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동네의원에서 파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1차 의료로 오해하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1차 의료"라고 정의했다. 나백주 교수는 "1차 의료가 보건의료체계의 문지기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과 지역주민의 건강인식을 바로잡는 의료지식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자에만 국한돼 있다"며 "후자를 강화해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지기'로 본연의 관리의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비 낭비·건강 불평등 심화=1차 의료기능 부재는 질병 예방과 관리 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만성질환자와 잠재적 건강고위험자를 양산하고 있다. 나 교수는 "예방 가능한 환자의 입원이 계속 증가해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1차 의료와 2·3차 의료 기능의 차이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병원 외래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지역 보건의료체계 활성화해야"=나 교수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일상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읍면동·학교·사업장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성공적인 1차 의료 시행 선례 만들기 △중앙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1차의료 활성화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시민참여형 의료복지모델을 만들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예방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구조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인 ‘월급외 소득’도 건보료 낸다
○ 이르면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은 인상분의 10%만 보험료에 반영돼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에 사는 서민층의 보험료는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 개선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을 빼고 임대·사업·금융 소득 등으로 1년에 7000만~8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소득액의 2.8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도 월급이 같으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를 개선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종합소득 부과기준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한 해 7200만원으로 결정되면 올해 기준 약 3만7000명이 한 달에 평균 50만3000원을 내게 돼 건강보험료 수입이 2231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종합소득 부과기준이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한 해 8800만원으로 결정되면 약 3만명이 한 달에 58만20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역시 상한선이 220만원으로, 현재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최고액과 같다. 이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앞으로 한 달에 최대 44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에 규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전월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들어 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이 원래 금액보다 10% 넘게 오르면 10%를 초과한 금액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면 33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전월세는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보험료를 계산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낸 경우에도 이를 보험료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세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연금이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1년에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보건노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조치 환영”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 복지부 발표한 개선방안으로는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전월세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복지부 방안이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의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 노조는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건강보험료 탈루·누수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노조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도 함께 주문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입자와 기업의 분담비율 조정 ▲고소득자 및 부유층의 건강보험료 부담률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을 현행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 및 과소 지원된 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연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방안 ▲건강목적세, 사회보장세 신설 등 전면적․전향적인 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시급히 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 노동자들 "한미FTA·영리병원설립 결사저지"
○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FTA비준안과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1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노조원들은 한미FTA비준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 보건의료 나순자 의원장은 "현재 맹장 수술의 의료비는 평균50만원 정도 인데 만일 영리 병원이 도입된다면 천 만원이 훌쩍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약값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현재는 외국에서 특허가 인정된 약인 경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약을 카피해 제조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싼 값에 약을 먹을 수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비준이 시행돼 특허권이 연장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약을 카피할 수 없게 돼 우리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미국의 오리지널 약을 사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숙경 인천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은 복지와 무상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통해 1% 이익이라도 보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화가 난다"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막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했다.
■ '총파업 위기' 원광대병원노조 파업 철회
○ 보건의료노조 원광대학병원지부가 1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철회했다. 원광대병원 노사는 15일 밤 전북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총액대비 임금 2.87% 인상에 합의했다.
○ 원광대병원지부는 최근 조합원 67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3.6%인 563명이 파업에 찬성해 16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었다.
■ 경북대병원노조, 6일만에 파업 풀고 업무 복귀
○ 경북대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6일만인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교섭을 통해 임금 4.1%인상, 응급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충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 노사는 응급실 간호사 4명과 간호조무사 1명,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2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2012년 4월에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삭감되었던 신규 초임의 임금도 2012년 1월부터는 100% 원상회복 하기로 했다.
○ 이들은 또 청소, 주차, 시설,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의 용역직원 식대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 특히 칠곡경북대병원 관련 노조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 법률적 인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 경상병원 분규 무기한 단식 돌입
○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경상병원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이 경상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1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 경상병원 공동투쟁본부는 고용승계 및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병원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이달 7일부터 노조원들과 야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릴레이 하루 단식에 이어 16일 공공노조의료연대경상병원분회 신은정 분회장과 경북일반노조 김헌주 부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23일에는 전국 규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 경산삼성병원은 그동안 대책위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신청해 결정문에 따라 고소·고발을 했으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2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13개 주요법안 상정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빠져
○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5개, 약사법 4개, 국민건강보험법 4개 등의 주요 핵심법안이 상정되며, 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는다(총 94건 법률개정안 상정).
○ 이날 상정되는 주요 핵심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손숙미 의원의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권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승조 의원의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 유사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 주승용 의원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 임상시험 시 피험자 서면동의 의무화, 사무장 부당이득 환수, 전현희 의원의 의약외품 재평가 의무화, 이낙연 의원의 DUR 의무화, 박은수 의원의 심평원 진료비적정성 여부 파악 직권조사권 부여,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의 간호조무사 면허갱신제 등이다.
○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에 이아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정으로 법안이 심의되면 늦어도 해당 법안들의 통과여부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상당수가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9명은 확고한 반대 입장이며,14명은 입장 유보, 찬성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뿐이다.
■ 국회로 간 '병원전쟁'
○ 병원간 전쟁이 국회로 옮겨갔다. 1명의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브랜드병원, 네트워크병원'들과 1명의 의사가 1개 병원만 개설·운영하는 일반 병·의원 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 지난 가을 치열하게 '과잉진료' 논란을 벌이더니 이번엔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 아예 '브랜드병원'을 불법화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브랜드병원들은 "전국 500개 브랜드, 5000여개 중소 병·의원이 대혼란을 맞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경영에 참여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김세영 치협회장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료관련 5개 단체장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양 의원실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 개설)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 얼핏 보기에 비슷한데도 굳이 개정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브랜드병원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1인1개소 개설'이라는 의료법의 취지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1명의 의사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 의사(대표원장)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분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취지다.
○ 치과협회 등이 브랜드병원을 불법화하려는 것은 브랜드병원의 '가격파괴' 바람 때문이다. 브랜드병원들이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숍처럼 공동구매와 경영방식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자 일반병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반병원들은 대표 브랜드병원인 유디치과가 과잉진료를 한다며 공세를 펴다 아예 브랜드병원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나섰다.
○ 치협 측은 유디치과의 저가공세와 과잉진료를 막아야 의료시장의 질서가 바로선다고 밝혔다. 브랜드병원 측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하자 일반치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치협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송도 영리병원 일방추진 중단 지시" - 宋 "법적 장치 마련돼야 설립 가능"
○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송도에 한정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월 안에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온 송도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추진일정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 대해 송 시장은 "송도영리병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전반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국회에서의 논의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서가지 말 것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송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설립에 관해서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인천범국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송 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이 인천시민과 인천시장의 의지를 수용해 송도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시행령만으로 외국영리병원 허용 안돼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먼저 이룬 이후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정안 중 외국병원의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조항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자 비율, 복지부령으로 위임할 개연성이 높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환자 진료 비율, 외국인 전용약국에서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 및 판매허용,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원격의료, 외국의료기관 평가특례 등이 쟁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치중해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외국영리병원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의사협회는 지경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한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 13일 미국 상무부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설명돼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보고서다.
○ 특히 상무부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협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의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많은 (미국의)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경우,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의료계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하다”고 강조해왔다.
■ 한-미 FTA 중 ISD에 의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은 한・미FTA조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리병원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ment)조항과 레칫(역진방지조항:Ratchet)조항 등과 맞물리면 의료민영화가 불가피한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됩니다.
○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부러워하여 가난과 부자 그리고 난치병 및 암 등 질병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하지만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체계입니다. 보험회사 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높은 수가, 가입자가 불리한 의료적용 선정과 민간보험사의 로비가 통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5천만 명 이상이 의료보장을 못 받고 있는 현실로 병나면 죽어야하는 의료의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는 한·미 FTA 협정문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ISD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협정문 내용 중에서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정사회보장제 역시 ISD의 체계하에 놓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도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인 전국민 대상, 의무가입 등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ISD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 거듭 말씀드리면 협정문에 있는 것 처럼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전국민 의무 가입에 대해 형평성 및 선택적 적용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ISD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산하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를 하게 되고 한국측 1명, 미국계 보험사에서 1명,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이 선임한 캐스팅보트를 쥔 재판관 1명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자본가들이 ISD로 제소하여 만약에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한국정부는 해당 소송을 건 미국계 의료보험사에 대해 보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가입조건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 만약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ISD에는 우리가 말하는 흔한 일사부재리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타 회사가 제소를 하게 될 경우 연속하여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소송을 해서 이기기 힘든 이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SD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최대 수익자는 미국계 의료법인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의료법인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정책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없어지고, 기업 자율에 맡기게 되어 당연히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여기서 레칫(역진방지조약: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져 약화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은 커지고,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옛날처럼 강화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진방지조항 즉, 레칫조항에 의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국가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ISD와 레칫은 우리의 주권과 국내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미국은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미국의 연방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용 받지만 미국은 적용 받지 않은 완전 불평등한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보면, 볼리비아는 ISD로 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도요금을 4배로 올렸고,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쓰자 빗물받이 통을 철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 인증평가 1년, ‘돌잔치’ 해도 될까?
○ 지난 1일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첫돌을 맞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하고 인증조사가 시작된 지 만 1년이다. 인증추진단 발족 후 2차례의 시범조사를 거치고 인증원 설립준비위원회의 준비를 거쳐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정식으로 도입됐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다. 의료기관들 사이에 ‘인증제’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대한병원협회의 반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제인증사업 추진 등 적잖은 역풍도 있었다.
○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결국 첫 단추가 끼워졌고, 11월 현재 99개의 병원이 인증평가를 신청해 70개 병원(29개 병원은 평가 대기중)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평가 대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2,679개인 것에 비하면, 2013년부터 의무인증평가 대상인 요양병원(881개)을 제외하더라도 다소 초라한 성적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 하지만 인증원 개원 1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인증서 제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대상 44개 의료기관이 모두 인증평가를 무난하게 수행했고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평가에 세계적 추세인 추적조사 방식이 도입됐고, 국제 의료기관 평가인 JCI 인증이 국내에 보편화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국내 인증평가가 연착륙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기준에 맞춰 서열화시키는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의료기관이 스스로 주어진 의료 환경에 맞게 평가의 틀을 마련해 준수하고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주입식 교육에서 자발적 참여교육으로 유도하고, 빨리 달리는 데 익숙한 의료기관을 제대로 안전하게 달려 건강해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달리는 방법은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과정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만큼 크다는 것이 평가를 수행한 병원들의 얘기다.
○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 첫해로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평가를 수행,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사례에 따르면, 인증 참여를 통해 ▲병원에 열린 조직문화가 구축되고 ▲규정정비를 통한 효율적 병원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직원의 업무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인증원의 당초 포부이자 궁극적 목표인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100% 인증’을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인증원은 이를 위해 인증마크를 통한 환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인증준비 컨설팅 및 취약지 중소병원에 대한 부분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의무평가가 아닌 자율신청 방식인 데다, 아직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기관평가제의 서열화가 주는 임팩트에 익숙해 평가 수행에 비용을 부담할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더구나 2013년부터 의무평가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서는 전폭적인 평가비용 지원 없이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가감지급사업 결과 39개 병원에 11억원 인센티브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평가결과 39개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우수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39개 병원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11억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0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이다.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000만원,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000만원 등 43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 가감지급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3위인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15%) 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특히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7.9%로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령 산모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됐다. 심평원은 개별 병원의 평가결과와 전체 평균 비교치를 모든 병원에 통보해 질 향상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해5도 의료인력 부족 이지경… 백령도 맹장염 학생 큰일 날 뻔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사는 고등학생이 맹장염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교통편이 없어 하루를 꼬박 새운 뒤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와 수술을 받는 일이 생겼다. 서해 5도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현상 때문이다.
○ 군 의무중대에서도, 백령병원에서도 수술은 할 수 없었다. 전문의 7명이 있지만 이 분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김군을 육지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해병대를 통해 공군 헬기를 요청했으나 안개가 짙어 헬기가 뜰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은 다시 인천해양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경 함정이 바다를 구역별로 나눠 경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가려면 배를 4번 갈아타야 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 김군은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운 뒤 다음 날 오전 8시쯤 일반 여객선을 탔고 낮 12시 40분쯤 인천항에 도착했다. 인천시내 대형병원은 대기 중인 환자가 많아 부천에 있는 개인병원까지 가느라 오후 6시 30분에야 겨우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맹장이 터져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수술을 마쳤다.
○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서해 5도를 비롯한 국내 섬 지역에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해 5도 중 인구 5260여명으로 가장 큰 백령도에는 병원·보건지소·진료소가 한 곳씩 있을 뿐이다. 이곳엔 공중보건의만 근무한다. 대청·연평도에는 보건소와 진료소가, 소청도에는 진료소가 있다. 소연평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 강성훈 의원 "좋은 병원일자리 창출 늘어야"
○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도에서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내년 확대된다. 하지만 강성훈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도민들의 간병부담 해소만큼 중요한 양질의 간병 일자리 만들기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도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1년 미만짜리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유료 간병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며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 선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도별 의료개혁운동 과제
2003년: 건강보험 DRG 전체 의료기관 확대 촉구,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반대
200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방안 논쟁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 운동(2005~2007)
2006년: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운동, 의료급여법 개악 반대
2007년: 약가 대응과 한미FTA 반대
2008년: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인 인수합병, MSO 등) 반대
2009년: 영리병원 추진 반대,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료 체납자 문제 해결 촉구)
2010년: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대개혁(‘100만원의 개혁’)
■ 인천시, 내년 복지예산 1조2498억원… 올해 보다 9.4% 상승
○ 인천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 보다 1073억원(9.4%) 늘어난 1조249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시 일반회계의 28.1%를 차지한다.
○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도 복지예산 1조2498억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879억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92명 확보에 15억원, 주거취약계층 임대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2732억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290억원을 편성했다.
○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59억원, 선진복지도시 위상정립의 계기인 세계인천장애대회 개최 14억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만능리모컨 사업 2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61억원, 영유아 보육료로 195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 특히 인천시 무상보육의 원년으로 정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만 4세아 1만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료 무상지원에 423억원을 투입한다.
○ 또 홀몸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1000세대 추가지원 2억원, 청소년유스센터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 3억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160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26억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37억원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사업에 총 2786억원을 배정했다.
○ 이밖에 보건분야는 지난해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이어 둘째아 출산가정에도 100만원 지급에 138억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의료원에 의료기기 보강 등 58억원, 보호자없는 저소득가정 병실운영 9억원,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 확대 25억원 등 모두 930억원을 지원한다.
■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바라보는 시선
政 "작년 5.9%보다 대폭 낮춘 성과" vs 醫 "적정수가·진료 불가능 우려"
○ 201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 사이에 다른 시선이 감지된다.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내년 인상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내년 약가인하 효과로 2.3%p 인상률 등 재정안정대책을 펼친 결과 내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 내년 4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 하반기 종합소득 부과기반 확대로 100억원 등 7000여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 적립금 1조2000억원 보유가 예상되고 있다.
○ 보험정책과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공급자 쪽에서는 보험료 인상률이 3.9%는 돼야 재정압박이 적은 상태에서 정부의 보장성확대나 적정진료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인상률 2.8%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급자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이번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적정수가,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의료 공급자를 쥐어짜는 행태가 벌어질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 내년 약가인하시 건보재정 6906억 절감
○ 내년에 건강보험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약 690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 17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건보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로 690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 이는 2012년 약가인하 효과로 인해 2.3%p 건보료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올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5517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됐다. 이로 인해 1.9%p의 건보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 아울러 건보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로 666억원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지난해 5.9% 올랐던 건보료 인상폭이 내년도에 크게 낮아진 것은 약가인하 등 건보재정 안정대책의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문제점, 헬스케어 IT로 해결 가능"
○ 대한병원협회(회장:성상철)와 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사장:로랭 로티발)는 17일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 백서’를 발표했다. 영국의 경제전문 언론매체인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제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연구를 진행했다.
○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 백서’는 국내 의료산업 현황분석, 의료 관계자 인터뷰,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심층 연구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됐다.
○ 헬스케어 IT는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의료기록과 개인의 건강 관련 자료를 IT기술을 활용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병원과 병원, 의사와 의사, 환자와 의사가 원활하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 응급처지, 진료의뢰, 협진 등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 연구를 총괄한 데이비드 라인(David Line) EIU 수석편집장은 “한국은 다른 국가가 부러워할만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3배 수준인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IT 시스템은 비효율성을 제거해 향후 의료보험재정 적자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IT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의 선례에 비추어봤을 때, 한국 정부에서도 헬스케어 IT를 관장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내년 병원급 수가 인상 1.7% 확정
○ 내년도 병원급 의료수가가 1.7%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보험료율은 2.8%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7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병원급 의료수가·내년도 건강보험료율·보장성 확대계획을 결정했다.
○ 위원회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1.7% 인상율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및 환산지수 모형 공동 연구, 병원 경영 합리화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확정됐다. 또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연구,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 등도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다.
○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아울러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내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온 임신출산진료비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 적립금 1조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그는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