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선출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산중총회법 9조는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무원법 6조 1항은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포함된다.
또,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 1항2호 마목에는 '在任(재임)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는 교구본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혜 스님 '30억 매출 주차장 미승인 임대' 등 자격 하자 기호 1번 지혜 스님은 본사주지인데, 신흥사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개인에게 임대한 의혹이 있다. 주차장인 속초시 설악산로 1032 잡종지 684㎡ 등은 신흥사 소유로 총무원장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임대할 수 있다. 지혜 스님은 이 곳을 김모씨에게 무단 임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해 한 스님이 미승인임대 사실을 종단에서 확인한 뒤 호법부에 고발했다. 주차장 운영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곳은 연 수익 3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혜 스님은 83년 신흥사 살인사건에도 연루됐다. <불교닷컴>이 확보한 이 사건 1, 2, 3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혜 스님은 중앙승가대 재학중인 1983년 8월 5일 다른 승려 등과 공모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
지혜 스님은 산중총회법 9조, 종무원법 6조 1항 11호, 본말사주지인사규정 11조를 모두 위반해 21일 중앙선관위 자격심사에서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진 스님, 신흥사살인사건 징역4년형 종무원 결격 사유 기호2번 홍진 스님은 종무원법 6조 1항 11호 종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홍진 스님은 1984년 10월 5일 선고된(대법원 84도1544 살인 등) 판결에 따라 신흥사 살인사건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산중총회법에 따라 본사주지 후보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
조계종법에 능통한 법조인은 "홍진 스님은 공범행위와 별도로 단독행위와 관련, 서울고법의 판결(1984. 5. 31 선고 84노126 판결)은 종무원법 6조 1항 11호에 기재한 파렴치한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상피고인 유X한이 김천일 및 그 수행원들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칼로 찌르며 가격을 할 때 피고인 김X권(홍진)은 그 현장에서 위 김X일의 목을 조르고 길옆 벼랑쪽으로 끌고가려다가 위 임X철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칼로 위 김X일의 어깨부분을 여러차례 찌르고 ..."
현재 지혜 스님은 신흥사 주지, 홍진 스님은 XX사 주지여서 종법에 위배된 인사를 한 본사 등의 책임 논란도 불가피하다. 폭력 자살 등으로 얼룩진 신흥사 사태가 불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