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국무원상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소규모기업 중에서 월간 매출액이나 영업액이 2만 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인과 영업세 납세인은 그 증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7월29일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재세[2013]52호 통지의 발표를 통하여 실무적용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간 매출액이나 영업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2만 위안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월 2만 위안인 경우도 면제된다. 그리고 일부 납세인은 월간이 아니라 3개월 즉, 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월별로 구분 계산해야 하는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분기의 매출액이나 영업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납세인은 증치세납세인이면서 영업세납세인인 경우 즉,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 영업세 과세대상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과세대상의 매출액과 영업세 과세대상의 매출액을 각각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월 2만 위안을 초과하더라도 증치세 과세대상과 영업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각각 2만 위안을 넘지 않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으로서 월 매출액이 2만 위안(분기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당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보통세금계산서를 세무국이 대리발행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정본과 부본을 모두 회수한 후에 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월초나 월중에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 세무국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보통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할 것을 신청할 때 아직 그 월간 매출액이 2만 위안(분기 6만 위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대리발행을 신청할 때 먼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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