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정준영 기자라고 합니다.
어느덧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시행 이후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전세 2+2년)'과 '전월세상한제(5% 룰)'과 관련해 소송이 끊이질 않는 등 제도의 아쉬운 부분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서 전세값이 오르면 이 같은 법적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TV조선에서는 임대차 3법 중간점검 차원에서 관련 의견을 솔직 담백하게
인터뷰로 말씀해 주실 임차인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들은 법 제도 정비를 위해 참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예시)
=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했는데, 알고보니 새 임차인을 받은 경우
=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이 비싸진 경우가 많아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경우
= 그 외
*진행방법
카메라 인터뷰로 만나서 10분~20분 가량 진행되며(장소는 조정 가능),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얼굴 모자이크, 음성변조, 익명 처리 가능합니다.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실 분은
010-9160-1029 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