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umor Marker 검사 :
(1) Ca 상병에 인정하며, 전이성장기에 1종, 원발장기에 1종을 인정하되, Specipic Maker가 없는 장기인 경우 1종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전이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한 Tumor Maker는 1종 더 인정함. [급여 31510-9999호. 1988/04/22]
(2) 악성종양으로 수술시에는 수술전/후 각 1회씩을 인정함. 경과관찰을 위해서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3) R/O Cancer의 경우라도 Tumor Marker는 2종 인정하되 일률적 청구시는 사례별로 심사함. (주의서 통보) [운영위, 1989/11/15]
(4) Tumor Marker는 원발장기에 1종, 전이 장기에 1종 인정하고 있는바, Serum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Tumor Marker 를 2종 검사하고 체액(흉수, 복수, 뇌척수액)으로 시행한 Tumor Marker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악성, 양성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체액으로 동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병원 청구경향 참조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Serum, 체액 각각 인정하되, 일률적으로 Serum, 체액실시시는 재논의토록 함. [암종양분위, 1990/03/08]
(5) Tumor Marker 검사는
①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만 있는 경우 : 최대 2종까지 인정한다.
②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 또는 R/O Cancer 상병이 있는 경우 : 원발장기 2종 포함하여 최대 3종까지 인정한다.
③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인 경우 : 상기 (1),(2)와 동일하게 적용
④ 원발장기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R/O Cancer 상병에는 장기별로 1종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2.1).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 09. 28)」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만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2).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함.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1. 종양표지자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만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 specific tumor marker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전 검사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2.각 장기의 Specific Tumor Marker는 아래와 같으며, 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장기의 경우도 상기 인정기준을 적용함.
- Liver : AFP
- Colon : CEA, CA 19-9
- Testis : HCG, AFP
- Prostate : PSA, PAP
- Breast : CA 15-3
- Ovary : HCG, AFP, CEA, CA125, CA130, CA 19-9
- Pancreas : CA19-9
- Hepatoblastoma : HCG, AFP
- Chorionic carcinoma : HCG
▶Tumor Marker검사는 악성종양(암)을 제외한 질환에는 타 검사방법이 있으므로 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악성종양(암)환자의 경우 또는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질환에 해당되는 장기별 Specific Marker를 산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