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1. 적극 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 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 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 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 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 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 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 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보영소 | 상해급수 12급, 13급, 14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Daum 카페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나)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다) (나)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보영소 | 상해급수 1급-11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Daum 카페
다. 향후치료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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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가입합시다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